위 교차로 사진은 1,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며 3,4차로는 직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2차로(좌회전표시)에서 직진신호시 직진하면 법규 위반이 아닌가요?
출근시간 직진하려면 보통 신호 한번이상 받아야 통과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에서 기다리다 직진받아가는 얌체차량이 많아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동영상 첨부해서 신고했고요)
방금 경찰서 법규처리담당하는 사람이라며 여자분 전화를 받았는데 노면표시상에 직진금지 표시가 안되어있어
위반이 아니라 하네요,..
전 그래서 무슨소리하느냐며 다시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진에서 신호 한두번 받아서 가는 차량들은 다 바본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신호 한두번 받고 직진기다리는사람은 좀 억울하죠
답변 갑사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1차선 블박차주분 계신곳으로 가면 2차선.. 옆에는 3차선으로 갈수있네용
지시위반이 맞긴한데;; 저때가 사고가 나면 100%인걸로 알고있습니디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신고했을때는 교차로통행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보냈는데..
좌회전에서 직진은 잘모르겠네요 ㄷㄷ;;
아직 모르겠네요^
직진에서 계신분들 다 바보 맞군요 ㅠ
제 생각엔 이해가 안되어서요
직진차량들이 좌회전 신호에서 대기하면 좌회전차량들 신호받아도 진행 못합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그럼 신호체계가 잘못되었네요
직진차량들 좌회전에서 버티면 좌회전 차량들 진행 못하니,,,
그럼 신호체계가 잘못되었네요
직진차량들 좌회전에서 버티면 좌회전 차량들 진행 못하니,,,
없는경우는 좌회전 차선 앞도로에 직진차선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대신 사고가 났을경우는 책임이 큽니다.
담당자랑 다시 통화를 하였고 신고는 취하 했습니다
뭔가 찝찝하네요
왠지 신호 한두번 기다려 통과하는 사람들만 억울한 느낌이랄까요..
에잇~! 모르겠고 전 그냥 앞으로도 직진차선에서 신호 한두번 받고 지나가렵니다,,,
2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 건너편 1차로로 진입하게되고...3차로에서 직진하면 건너편 2차로로 진입..
이런 경우엔 직진금지도 없고..건너편 직진 차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직진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직진금지표시가 있거나..유도선이 3차로직진에서부터 건너편 중앙선부근까지 차로변경을 유도하는경우가 있다면
2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안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위 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안됩니다. 2차로 좌회전을 방해하게되거든요..
조심히 안운방운이 최고인듯 합니다^^
저기 2차선 직진 안되는줄 알았는데 이제 해도 되겠네요 ㅋ
사고나면 안되니 그냥 직진차선에서 갑시다 ㅋ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때문에 위험하다는 증거영상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면서 똑바로 가지않고 차로변경을 한다던가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많이 해서 정상 직진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던가
* 로브뷰 보니까 반대편 3차로는 버스전용차로네요. 좌회전에서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정상직진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로 밀린다고 민원 넣으면 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등의 영상을 여러건 모아서 해당 지자체에 "좌회전 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 해주십시오" 라고 민원 넣으면
그 건에 대해 합당한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서간 합의 후 합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 그려줍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그려지고나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신호 또는 지시위반(6만원, 15점)으로
처벌할 근거가 생깁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 주시네요
시간나는데로 자료 모아서 민원접수 하겠습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해도 교통위반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는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개인적으론 교통법규든지 법률이든지 다시 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보통운전자들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면 불법이라고 알고들 있고...
교차로 통과시 차선유지를 어떻게 하느냐도 잘못 알고 있는경우가 많아서
사고날 확률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교사블 그동안 눈팅하면서 운전습관 많이 고쳤습니다
운전참 하면 할수록 겁나네요.
안운방운만이 살길입니다
힘들더라도 이용안하시는게 대의를 위해좋을거 같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전 계속 직진차선 입니다
남자는 직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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