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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09.18 11:34 답글 신고
    안알려주죠 ㅎㅎ
  • 레벨 소위 1 기차마을 15.09.18 11:37 답글 신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되죠...
  • 레벨 중위 2 인생낙관낙이망우 15.09.18 11:39 답글 신고
    안알려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서 신고당한사람에게 민원인 개인정보 알려줬다간 알려준경찰관+신고당한사람
    세트로 묶여서 훅~~~~~ 갑니다.
  • 레벨 중위 1 그냥심심해서 15.09.18 11:41 답글 신고
    안알랴줌 ~ㅎ
  • 레벨 원사 2 가구나라 15.09.18 16:07 답글 신고
    7일(일주일) 묵히고 신고하면 안됩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긴한데 어느곳은 6일지난 위법영상은 효력없다면서 처분안해줍니다.
    4일~5일 묵히고 신고하시면 적절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답변까지 2~7일) -> 출석요구서 발송 (4~5일) -> 그놈이 경찰서로 오는 시점(1~2일)
    최소 10일이상입니다. 블박에 거의 남아있지 않죠. 요즘 64GB고, 차량운행 많이 안한놈이면 있을수도.
    그래도 그거 보면 어쩌겠습니까. 안심하시고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9.18 13:37 답글 신고
    만일 알려줬다면 해당 경찰과 그걸 알게된 당사자까지 처벌 받겠죠.
  • 레벨 병장 날라꼬깽이 15.09.18 14:09 답글 신고
    아 그냥 여쭤본거에요ㅎㅎ 신고안할려다가 그날따라 기분나쁘길래 첨해봤구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포도숑이v 15.09.18 18:01 답글 신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블박 동영상 날자는 7월 21일. 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상의 위반일시는 7월 7일. 요청서 받은날은 8월 20일. 원래 요청서가 저래 늦게 날라오나요? 그리고 블박 날자랑 요청서상의 위반일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지 암튼 뭐 블박 돌려보고 보복하겠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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