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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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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서 신고당한사람에게 민원인 개인정보 알려줬다간 알려준경찰관+신고당한사람
세트로 묶여서 훅~~~~~ 갑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긴한데 어느곳은 6일지난 위법영상은 효력없다면서 처분안해줍니다.
4일~5일 묵히고 신고하시면 적절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답변까지 2~7일) -> 출석요구서 발송 (4~5일) -> 그놈이 경찰서로 오는 시점(1~2일)
최소 10일이상입니다. 블박에 거의 남아있지 않죠. 요즘 64GB고, 차량운행 많이 안한놈이면 있을수도.
그래도 그거 보면 어쩌겠습니까. 안심하시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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