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거리에서 아버지 차가 우회전을 해서 도로에 다 진입한 상황에서 맞은편 유턴하는 차가 와서 운전석 뒷쪽 휀다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뒷차 차주가 자긴 잘못없다고 박박 우겨대길래 오히려 뒷차 번호판이 떨어진걸 아버지께서 보상해주기로 얘기하고 자리를 뜨셨답니다.
둘 다 블랙박스도 없고 보험사도 안부르고 현장 사진도 안찍었다네요..
뒷차 번호판을 보상해주는것도 제 생각엔 억울한 일인것 같은데, 뒷차 차주가 나중에 전화와서는 앞범퍼를 전부 갈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상대 보험사와 얘기한 후 과실비율 산정이 아버지가 8이고 뒷차가 2라고 했다네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통조사계에 사건 접수하려는데,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요?
현장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거리에 있는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자료인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나오는게 맞는가요?
또한 앞으로 일처리를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조언도 부탁드려요..
교통사고 관련 지식이 많으신 보배 회원님들이시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아무래도 가해자가 맞죠 유턴할때마다 우회전 하는 차량들 보면 짜증나닌 함
근데 유턴차량이 돌면서 박았을덴데 왜 뒷쪽 번호판쪽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선행차량이 유턴차가 아닌가요? 유턴하는데 뒤에서 박으신거 같은 상황이요
글쓴님이 100피해자죠
요즘엔 뭔 뒤처박혀도 가해자된다는법안이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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