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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5.09.18 13:48 답글 신고
    역시 아반떼도르님이 첫 댓글을 ㅎㅎ... ㅋ 저도 자영업이라 ,,,힘드시죠~~ 힘내십다. 아반떼도르님!!
  • 레벨 중사 1 거북이와토끼 15.09.18 13:47 답글 신고
    장애인일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분일수도 있겠죠? 참고로 같은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도 노란색은 주차가능하나 초록색은 불가입니다.
  • 레벨 소위 1 기차마을 15.09.18 13:59 답글 신고
    우리 아파트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붙이고 다닙니다... 이유는 잘모르겠네요..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4:33 답글 신고
    전에 백화점 갔다가 직원이랑 경찰 2명 장애인구역에 일반차 차주로 보이는 사람이랑 싸우는걸 봤는데
    직원 : 빼세요 , 일반차 : 노란딱지없어도 가능 , 경찰 : 노란딱지없어도 노약자,임산부,그외 거동불편자는 가능
    이라고 얘기하는걸 들었었네요
    아마 그런분 아닌지...
  • 레벨 원사 2 양성종양 15.09.18 14:42 답글 신고
    경찰이 본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 잘 몰랐나 봅니다...
    경찰은 직원과 차주사이 실랑이때문에 출동한듯 보여지구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직원에게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주차 못시키구요...
    장애인도 주차가능표지 안올리면 단속될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4:53 신고
    @양성종양 저도 직접 구청 전화해서 확인해보진않았지만 (해볼일도 없었고;;;) 그때 두사람이 엄청싸워서 경찰이 왔던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경찰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노약자 거동불편자 임산부는 장애인구역 사용해도 된다고... 분명 들었어요 제가 ' ' ;; 장애인 태운 일반사람도 주차를 할수있다라는것도 들었구요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5.09.18 14:43 답글 신고
    진짜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거동불편자는 장애인 주차증이 없어도 과태료를 물릴수 없다라는 얘기인데..그럼 장애인이 아니어도 거동 불편하면 무조건 주차가 가능하다는 앞뒤가 안맞는 말 같은데요? 그럼 뭐하러 장애인 주차증이 있을까요?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4:55 신고
    @행복한곰돌이 위에 써논것처럼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볼일이 없어서 확인은 못해봤지만 정확하게 들었어요 경찰이 얘기하는걸 ..
  • 레벨 소령 3 대통령허경영 15.09.18 15:13 답글 신고
    그 경찰이 법 조또 모르는 거네요
    대한민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임산부 노약자는 물론이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어도 표지 없으면 못댑니다.
    경찰한테 법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5:18 신고
    @대통령허경영 제가 경찰한테 하라마라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확인했다고 궁금한게 풀렸다고 밑에 써놨는디 머 그리 흥분을 하실까;;;;;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5:06 답글 신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암묵적 봐주기는 하지만 불법이라네요 있는데 안붙이는것도 불법이래요 -_-;;
    궁금한게 풀렸네;;;
  • 레벨 소령 3 대통령허경영 15.09.18 15:13 답글 신고
    네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안붙여도 불법이죠
  • 레벨 소령 3 대통령허경영 15.09.18 15:20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오지랖본능이...
    저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찰한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게다가 경찰이 분명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니...)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제 경솔한 댓글로 인해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5:22 신고
    @대통령허경영 아뇨아뇨 죄송할꺼까지야;;; 그냥 제가 엄청 잘못한거같은 그런느낌이 들어서 ;; 저거 들은게 3~4년전쯤 이라 한참전에 들은거라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답글쓴거였는디;;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5.09.18 15:21 답글 신고
    얼마전 댓글에 자기 장애인차량인데 안붙이고 다녀도 불법은아니다라고 하신님의 글이 생각나네요~
    저도 궁금증이 풀렸네요~ 있는데도 안붙이고 주차하는것도 불법이란 얘기네요.
  • 레벨 병장 에셈노바 15.09.18 15:23 신고
    @행복한곰돌이 네 저도 엄청 궁금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비장애인이 적발된거랑 있는데 안붙이고 다니는사람 적발된거랑 똑같이 한다네요~
  • 레벨 대위 1 포천낭유리 15.09.18 16:01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님께서 지체2급 이셨다가
    재검 받아서 등급 없어졌습니다
    한손 못쓰시고
    한쪽 다리 불편하신데두요
    이게 대한민국 입니다
    조만간 다시 장애등급 신청 해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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