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한군데가 있는데용~
장애인이 없는지 항상 낮에는 비워두다가 가끔 밤늦게 일반차량들이 주차 시킵니다.~
뭐 물론 장애인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럴수도 있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자주 흰색 아반테 차량이 주차 시키더라구요~
속으로 왜 저 차량은 저기에 자주 대지?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차량앞에는 장애인 주차증이 없구요~
그런데 어제 그 차주가 내리는걸 봤는데 밤에.
다리를 저시더라구요~ 휠체어나 목발은 집지 않으시는데요~
다리를 아주 심하게는 아니고 절뚝절뚝 정도?
그러니까 아~~ 장애인이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게 있는뎅요~
왜 장애인이신면 주차증을 안붙이실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왜 그럴까요?^^
직원 : 빼세요 , 일반차 : 노란딱지없어도 가능 , 경찰 : 노란딱지없어도 노약자,임산부,그외 거동불편자는 가능
이라고 얘기하는걸 들었었네요
아마 그런분 아닌지...
경찰은 직원과 차주사이 실랑이때문에 출동한듯 보여지구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직원에게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주차 못시키구요...
장애인도 주차가능표지 안올리면 단속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임산부 노약자는 물론이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어도 표지 없으면 못댑니다.
경찰한테 법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확인했다고 궁금한게 풀렸다고 밑에 써놨는디 머 그리 흥분을 하실까;;;;;
궁금한게 풀렸네;;;
저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찰한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게다가 경찰이 분명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니...)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제 경솔한 댓글로 인해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궁금증이 풀렸네요~ 있는데도 안붙이고 주차하는것도 불법이란 얘기네요.
재검 받아서 등급 없어졌습니다
한손 못쓰시고
한쪽 다리 불편하신데두요
이게 대한민국 입니다
조만간 다시 장애등급 신청 해볼려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