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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그냥심심해서 15.09.18 23:12 답글 신고
    공소권없음이면 사고당시 서로 합의가 끝난거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니 신경않쓰셔도 되는걸로 ^^
  • 레벨 중사 1 로이쉬 15.09.18 23:19 답글 신고
    검사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거고
    그걸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 레벨 대령 3 hyundaeng 15.09.19 01:40 답글 신고
    성함 나왔어요... 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남자가사정할때 15.09.19 03:06 답글 신고
    뜬금 없지만 저 사진속에 남자아이가 울음터트릴라 하는 이모티 어디서 붙히신건가요? 너무 귀엽네요!! 핸드폰 자체 이모티콘 인가요 아니면 어플 이모티 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5.09.19 11:09 답글 신고
    ㅎㅎ 알씨꾸미기V7.6에 스티커있어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9.19 10:30 답글 신고
    차와 관계된 법중 이게 가장 헥갈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냥 차사고 났다는걸 겁나 어려운 말로 풀이해놔서 풀이해놓은건지 말을 꼬아놓은건지 ㅡ.ㅡ;;; 댓글적기전에 특례법 다시 읽어보면서 멘붕이;; 머리 나쁜 저는 볼때마다 헥갈려서ㅣㄹ..

    원래 사람이 죽거나 다친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되어 종결된다네요. 즉 형법으로 처벌하지않음이란 말을 겁나게 어렵게;; 책임보험만 있어도 나머지는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역시나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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