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처리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할려고 글을 올립니다. 차종은 A6구요~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집 주차장에 선을맞춰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불었습니다.
집에 갈려고 차를 탓는데 보니깐 저렇케 되어있더라구요 ~ 가만보니 옆에 원룸공사장에서 날라온 자재가 뒤를덥쳐서
사진상에보이는건 뒷유리창뿐이겠지만 트렁크쪽에도 부딪쳐 휘었으며 천장또한 기스가 어느정도 났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건이 자연재해라는 경우에 들어가 일단은 제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뒤, 청구를하여야한다고 제보험사측에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공사장측은 일단저랑 합의를 어느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그다음 제자차로 처리를해달라고 요구를하더라구요 제 보험사측에선 제가 공사장측이랑 합의를보고 자차를받으면
불법이되기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없다고하구요~어제 오전에 합의를 한번보았으면 하면서 애기를하면 좋겟다고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하지않더라구요.,. 지금 3일째 차가 저렇케 방치만되어있습니다.
개인업을하기때문에 차로움직이는일이 많은데, 움직이지도못하고 차때문에 매일매일 친구집으로가서 공사장측이랑 애기나
혹시 다른부분에 더 손상이없나싶어서 택시값들여 다니고있으며, 또한 제 일을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합니다. 일단 제자차로 처리를하고 공사장츠로 청구를한다고했는데 일단은 제가 제스스로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렌트또한 특약조건에 들어가있어야만 자차로 렌트가 가능한부분이라도 하더라구요
경찰을불러 사고접수를 하였는데도 이건민사라는 말뿐만 해주고, 공사장측 잘못한 부분인정합니까 깨진부분들에대해서만
이러고 딱 가더라구요.... 하 경찰들도 너무 민사라는 말만하고 서로합의하라는 말만하고 가더라구여~
차만봐도 생각할수록 너무 화만나는데 공사장측은 어제 연락준다해놓고 연락도없으며,
자기들은 공사측 볼일있어서 간다 어디간다 볼일보러다니고 만나기쉽지않고 보험사측에 연락해도 돌아오는답은
제자차로 처리하고 청구를해서 받으면, 된다고 말만하고 처리하면 자차청구비 최대50만원까지 나오게되었고 제가 물어야하며,
렌트또한 특약조건이 안들어있으면 못한다는 소리만하며 일도못하고 계속 꽁공묶여있고 차뒷쪽자석에 유리까지다 깨져
시트부분까지 손상당한 부분도있는것 같기도하고 하루하루지날수록 유리는 계속 내려앉자 곧 내려앉을기세를 보이고있습니다.
또한 자차를 처리해도 보험사측에선 무조건100%로 청구보단 돈회수가 중요하니 6:4 7:3 이런씩으로 공사장측을 감싸주면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 그러니 즉 내가 잘못하나없는데도 그런씩으로 나오면 할증도붙을거고 내잘못도 인정되는것도
생각할수록화가납니다.
어떻게 최선의 처리를해야할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차는 물론이며, 화가나서라도 최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처리하면되는지 정말 고수분들 부탁쫌 드립니다.
보상 지금처리안해줄경우 담당구청 건축과,환경과에 연락후 공사장 안전관리 민원넣겠다고 하심됩니다.
보상 지금처리안해줄경우 담당구청 건축과,환경과에 연락후 공사장 안전관리 민원넣겠다고 하심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자차면 억울하죠
요새뭔일만 나믄 자차하라고그러네 참... .
자차처리라는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가해자(공사장)측에 구상권으로 다시 돌려받는건데
님이 자차 처리도 하고 공사장측에 합의도 해서 챙긴다면 불법이죠...
공사장측은 님하고 합의해도 님이 자차 처리해버리면
보험사에서 날라오는 구상권 청구도 해줘야 하니 이중피해 보상이쟎아요...
자연재해건 아니건 똑같지 않나요?
공사장측과 합의가 안되면
그냥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에 맡기셔야죠
보상을 공사장측과 보험사측 두군데서 받으려고 하니 문제죠
자차후(자차 처리하면 자부담 50만원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구상권 청구하면 모든 비용 다~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자부담 50만원도 나에게 묻지 않으니 나중에 할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사 할증이나 50만원 냈다치더라도 다시 원복 되니 걱정마십시오.
그냥 수리 받고 사고차 되는겁니다 ;;
공사장에서 변상의무가 있죠
자차후 구상권과 렌트후 청구가 옳은줄로 압니다.
공사장치고 법규 어기지 않는곳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민원넣으시면 압박들어가구요
매일매일 소음문제로 민원넣으시고 일요일에 일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침7신가8신가 그전부터 공사하면 불법입니다
민원가능하구요
눈에는 눈입니다 공사장 민원계속 넣으면 공사진행 어렵습니다
경고도 필요없고 그냥 민원계속 넣으세요
그리구 경찰이 형사사건 처리하는 곳이지 댁 돈받아주는댄줄 아시나...당연한걸 왜 경찰은 물고늘어지는건 또 뭐고..
저두 님이 경찰에게 돈받아달랬다는 뜻으로 쓴건 아니란건 알구요 제말은 경찰은 민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선 피해금액을 다 처리해주기에 무리가있으니 일단 님하구 적정선에서 자기들과 합의를 본 다음에 자차를 처리해달라는 말인가요? 그건 말이안되죠. 그럼 님이 현장이랑 합의를 본건데 이중으로 하는거니까요.
그냥 님이 피해 본 금액 다 물어달라하시구 안되면 민원넣는다고두 해보세요. 그래두 정 안된다면 좀 손해를 보더라두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권처리하세요. 그리구 현장업체는 구청에 민원넣어서 엿을 먹이세요.
공사현장 측
1. 일단 자차로 처리해라.
2. 최대한 자차로 처리한 비용만큼 처리해주겠다.
이것 같군요..
아마 현장측에서는 렌트까지는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적게 처리해줄려고하는것 같구요..
할증 및 렌트등 추가적인 비용을 따지면 난색을 표할것 같네요..
하나하나 따져서 합의를 보시구요.. 만약 그렇게하면서 위와같이 하겠다고하면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마시고 그돈만큼 다시 밀어넣어서 할증 없애면 되는데 굳이 같은 일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만약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자차로 처리도 처리지만 그사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및 일은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듯 하구요. 경찰이 공사장측도 손해라고 말하는걸 보면 무슨 중재위원회에서 나왔냐고 따지세요. 피해자의 재산을 지켜줘야지 무슨 가해자 재산까지 지켜줄려고합니까.. 길거리에서 싸움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는데 때린사람도 합의해줘야하니 손해라고 말할건가? 정신머리가 이상한 경찰입니다. 자연재해가 뭔지도 모르고..
공사현장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나서서 공사현장이랑 합의를 봐야지 왜 차주인이 합의를 봐요??
공사현장 100% 과실 아닙니까??
공사장에서 자재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았기때문에 100% 공사장 책임입니다.
답변이 다~~들 우왕좌왕 하잔항요~~
A 방법
1. 경찰에게 사건 접수한다.
2. 차량은 센터 이동 후 견적 받고 공사장 현장소장, 현장사무실 및 본사에게 알린다.
3.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한다. 자재관리, 소음관리, 분진관리, 주변쓰레기 등..
4. 각 현장은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사고를 대비하여 인사재해를 가입하지만 대물도 있을겁니다.
5. 귀찮고 당연 보상 해줍니다.
B 방법
1. 내 보험사에 사건접수 후 자차처리한다. (위 보험사 말처럼 공사장과 따로 합의 보면 안됩니다)
2. 내 돈으로 렌트도 하고 자부담금 50만원도 부담한다.
3. 보험사에서 공사장에 구상권 청구시 위 렌트비용 및 자부담금도 영수증 첨부하여 함께 청구한다.
4. 위 3번 항목중 대물비용만 구상권 청구대행 하고 렌트비 및 자부담은 청구대행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로 따로 진행한다.
5. 민사 청구 할시 렌트, 감가상각 다~ 청구 하시면 됩니다.
위 B 방법 중 4,5 번 항목 중 민사.. 뭐 나오니 어려워 보이지만 하다보면 됩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경찰은 대물파손이라도, 고의적인게 아니고 저런 바람등에 의한 손실은 처리 안해줄겁니다.
고의적인기물파손이라면 처리하겠지요..
공사장 측과 좀더 유리하게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자차처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세요.
보험사측에서는 분명 100% 안해줍니다. 어떻게든 할증 붙게 만들려고 할꺼에요~
제가 주차하는 건물을 전체 페인트칠하는데 제차에 페인트가 방울방울 떨어져있었어요
경비실에 먼저 얘기하고 페인트칠하는 업체오야붕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떻하길바라냐고해서
광택비로 마무리했습니다.
보험사나 지인에게 알아보니까 이런경우 배째라고나오면 내보험사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고해요
보험사자차하는이유는 개인합의로 하려다 배째라 모르쇠로 일관하면 골치아프고 상대가 돈이 없어서 안준다면 복잡해지지만 보험으로 처리하면 업체나 회사에서 파손입힌건 물증만 확실히 확보해두면 못받는일 없다고해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으면 어쩔뻔했냐고요... 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기전에 전부 다 책임
져 달라고 하면 산재보험 말고 따로 가입하는 사업장 재해보험(공사중 타인 및 재물 파손 보상 됨)에
가입 되어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자차 처리는 이런 저런 방법 써서 합의가 잘 안될시만 생각하시고요...
저도 신축주택판매업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구청 민원 들어갈까봐 발벗고 나서서
우선 처리 해줄텐데요... 물론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제 돈으로는
처리 안하고 보험처리로 깔끔하게 해드렸겠지만요...
자연재해라는 말은 누가한겁니까? 공사장에서 바로 처리해줄것같은데요.. 렌트비까지도.. 당연히..
감독기관 민원 +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
공사중시 가처분신청 들어가면 공사 그날로 중지됩니다.. 중지사유 해소 안되면 공사 못해요.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FM 대로 가세요.
합의가 뭐 필요해요.상대가 대응을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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