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라 신호대기하려고 섯는데 뒷차가와서 받았습니다. 과실은다 인정했는데 알고보니 와이프차이고 남편은 보험처리가안된다드라구요...첨에와이프가사고냇다고 접수했다가 보험사랑 저가통화하고나서야 운전자바꿔치기인걸 보험사에서알고 제차수리완료됐는데 지급정지당했다가 풀렸습니다.면책금내고 사실남편이운전했다고 실토했다드라구요 . 범퍼다떨어지고 엔진룸밑에있는 1번머풀러까지갈았습니다.차는머 짜그러진건 없어서 수리완료했는데
문제는 대인입니다.
입원은 할정도가아니라 안했고 한의원가서 통원치료 몇번받고..한약도지어주드라구요..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오길 책임보험밖에안되서 한도가 80이다..벌써 한의원서 20만원넘게들었으니 50몇만원받고 종결하자더라구요
맞는말인가요?그쪽 보험사직원말에따르면 2주동안병원가고그래도 80한도안에서 병원비 주고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지급이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가요?우연한 사고로 한몫잡을생각따위는 없지만..무슨 개값도아니고...
이상하네요...
이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상에 피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2.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책임담보로 보상하고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상합니다.
3. 대인배상책임담보는
대인배상책임 I과 대인배상책임 II로 구분하는 바,
대인배상책임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최소한 보장하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사망,후유장해시에는 1억원한도,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등급에 따라
14급 80만원, 1급의 경우 2천만원한도를 말하고
대물배상책임은
최소한도 1천만원까지를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대인배상책임 I과
대물배상책임 1천만원한도를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단순치료이므로 최하 14급으로 보여지므로 80만원이 적정
네이버 지식인 펌
장난하나 몸아퍼 죽갔는데 거기ㅓ 종결짓자고요?
그리는 못하죠~
자손으로 1년 내내 병원다니고 나머지는 민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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