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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3551
상대방 대물한도금액이 1000만원인데..
제차 수리비용이 2500+렌트비 900등등..총합 4000 이 넘게나왔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상을 못하겠다고 배째라고하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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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이 있구요
자차수리후 구상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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