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스토퍼 사고로 글올렸었는데 혹시나 궁금해하실분 계실까봐 후기아닌 후기 남겨보려구요.
사고당일
모 주민센터 등본띠러 주차장에 전면주차하다가
너무 깊게 들어간거같아 살짝 뒤로 빼다가 범퍼 찢어짐.
*절대 스토퍼에 올라타지 않았음.
*지형이 죄측으로 기운 지형의 주차장.
*스토퍼 뽕에 걸림
*차는 튜닝 없는 순정
바로 주민센터에 이야기함(민원?)
-후면주차 안내 없음.
-낮은차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음.
-옆라인 스토퍼 뽕이 제차 걸린 위치 뽕들이 다 빠져있음.
주민센터에서 하루뒤 사고관련 결재 올렸다 함.
그 하루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서류올라감
그 하루뒤 오늘 보험접수 통지받음.
조사전화 와서 거짓없이 이야기함.
처리결과
수리비 100프로 보상
렌트비 교통비 보상안됨
으로 오늘 붕붕이 수술실 들어갔어요.
스토퍼가 법적 구조물?은 아니나
설치후 안전시설물 관리...블라블라..
자차생각이었으나 사고당시 급한마음에
자주가는 정비소에 전화하니 사장님께서
홈플러스에서 똑같은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본적있다면서 우선 주민센터랑 이야기해보라는
조언으로 다행히도 좋게 처리되었네요.
때쓰거나 화내거나 협박(?) 그런거 하지 않았구요ㅋ
그리고
여기계신분들 대부분 알고계시겠지만
유료주차장, 마트주차장을 사용시 사용료가 포함된 곳이라고합니다. 이런 주차장에서 대물뺑소니 당했는데 범인 못잡으면 주차장에서 보상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좋게 처리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무조건 후면주차해야겠어요...ㅠㅠ
혹시나 처리과정에서 더 궁금하신분 계시면 댓글남겨주세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에구 차 파손이 심하네요...
전 목포 하나로마트에 차댔는데 샌드가드가 걸려버림..
그냥 철기둥같은거로 해놓았던데..엄청 높음..
그래서, 랜트비나 교통비를 보험에서 지급 못하는 거죠.
소송으로 가면 렌트비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번거롭고 귀찮;;
근데, 자차에 렌트특약을 넣어 놓았다면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으로 랜트비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자차 자기부담금은 또 소송... 또 번거롭고 귀찮;;ㅠ
차대차 사고가 아니면 보상절차가 복잡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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