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한 두달전에 녹색불에 자전거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건너셔야지요^^;)
신호무시하던 차량에 살짝 받치셨는데요(툭 받혀서 넘어질 정도),
연세가 74세이신데 첫날은 안아팠는데 다음날부터 이곳 저곳 쑤셔서
입원은 안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접수 받아서 한의원에서 치료해왔습니다.
크게 난 사고가 아니라 그때그때 몸에 이상있으면 통원치료 받아오셨는데요,
연세가 있으셔서 또 언제 아프실지 몰라 합의를 미루고 있었는데,
그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동안 한의원 치료비와 합의금 80, 별도로
합의를 하고 난뒤에도 3년간 후유증으로 아프면 병원치료비 다 대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합의를 하면 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돈을 더 뜯어내려 할 목적은 없고,
다만 합의를 하고나서도 치료비를 대준다는게 좀 의아해서 여쭙고 싶어요.
녹취를 해놓긴 했는데, 그냥 보험사에서 요청하는대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함정이네요
합의하고 나면 끝입니다
후유증인지 아닌지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 후에는 더이상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한의원 계속다니시고 , 추후 경과를 보셔야 합니다.
합의는 안보셔도 .... 몸이 먼저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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