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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0.14 22:00 답글 신고
    피해자 손해죠.
    왜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요.... 병원비는 그냥 상대방 물어주는 돈이잖아요...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14 22:02 답글 신고
    둘다손해
  • 레벨 대위 2 PzeroG 15.10.14 22:05 답글 신고
    당연히 무보험차량이 손해죠... 보험가입차량은 보험으로 전수 처리할꺼고.. 보험 할증은 되겠죠..
    그러나 무보험차량은 올 자기 돈으로 다 해야되니깐요..
    피해자 250에 30%인 75만원과 가해자 300에 30%인 90만원을 순수 현금털어서 보상해줘야되고 입원비 150만원의 30%인 45만원도 현금 털어넣고.. 뭐든지 현금으로 매꿔야겠죠..
    그러나 보험가입자는 합의금이든 수리비든 전부 보험으로 처리하면되니...딱히 돈 들어갈게 별로 없죠..
    합의금도 요즘 운전자보험으로 어느정도 지원되니..
    보험은 필히 가입하는걸로...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14 23:09 답글 신고
    무보험이라는게 완전 무보험 대포차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책임보험이라는 건지?
  • 레벨 원사 1 스타트 15.10.15 10:39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있지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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