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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요.... 병원비는 그냥 상대방 물어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나 무보험차량은 올 자기 돈으로 다 해야되니깐요..
피해자 250에 30%인 75만원과 가해자 300에 30%인 90만원을 순수 현금털어서 보상해줘야되고 입원비 150만원의 30%인 45만원도 현금 털어넣고.. 뭐든지 현금으로 매꿔야겠죠..
그러나 보험가입자는 합의금이든 수리비든 전부 보험으로 처리하면되니...딱히 돈 들어갈게 별로 없죠..
합의금도 요즘 운전자보험으로 어느정도 지원되니..
보험은 필히 가입하는걸로...
아니면 책임보험이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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