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최초 사고시 부터 지금 까지의 경과를 보면, 보험사 대인 담당이나, 경찰서 처리 하는거나, 우리나라 교통사고시
법규나.... 마치 교통사고나면 무조건(과실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입원하는게 장떙이다 이러는것 같네요
개인정보는 노출 되지 않도록 지역,차량번호 등등은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피해차량(SM5) 차량의 차량 넘버가 반절정도는 보이긴 하지만 조명떄문에 않보이는 관계로 그대로 올려요
참고적으로 사고 직전 부터 사고종료시 까지 속도는 최대 11KM 였습니다.(블랙박스 정보)
원래는 대물만 하려는데 갑자기 대인 한다고 하길래 주변에서 이야기 듣고 마디모 신청하려 했으나
경찰에서 않받아주려고(교통사고조사계) 하길래 설득,대화 등등을 하여 오늘 영상을 CD로 구워서 접수하고 왔네요
자세한 상황은 마디모 접수시 첨부한 자료를 올려요
블박영상은 우선 전방영상만 올려요, 후방에는 차량넘버,사람얼굴이 나와서 모자이크 처리 후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아래부터가 사건경위 입니다=
1.사건경위(사고에 대한 전체 설명)
2015년 10월1일 20시27분21초경(저녁 8시27분21초경 추정으로 블랙박스 저장기록 참조)
OO구 OO동 OO마트 골목 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 쪽에서 전화국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는
차량(YF소나타)과 OO마트 정문앞 모서리(양쪽 길의교차점)에 정차된
차량(SM5흰색)간의 접촉사고 영상 및 사진 자료 입니다.
2.참고사항
1)OO마트 사거리 골목 전후,좌우에 보면 일반집 현관문이 바로 있을정도의 좁은 도로
2)YF소나타 은색,SM5 흰색 차량 이 있는 도로는 한쪽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음
3)SM5 흰색차량은 거주자 주차구역 반대편에 정차중인 상태 였음
4) YF소나타 차량이 우회전 하려면 왼쪽을 방향으로 시작해서 사선으로 우회전 해야 하는 상황임
3. 접촉부위
1) 챠량의 전면,정면 부분의 충격이나 접촉은 없었음
2) YF소나타 은색 차량은 우측 뒷좌석 문 중간쯤 부터 스쳤음(흰색 페인트 표시됨)
3) SM5 흰색 차량은 우측 뒷좌석 범퍼 모서리 부분에 YF소나타챠량의 페인트(은색)로 묻거나 도색이
벗겨진것 같은 상태임
4) 양쪽 차량(YF,SM5) 모두 범퍼 또는 차대 부분에 찌그러진 부분 전혀 없음
- 제 차량(YF)은 콤파운드나 혹은 젖은 걸레로 딱을경우 흰색 부분이 지워질 가능성도 있음
(현재 사고당시 그대로 보존중)
4. 사고시 속도
1) 블랙박스 뷰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접촉) 직전에 차량들이 엉키는 바람에 일시 정지 후 출발 하였음
2) 최초 속도는 0KM, 4KM, 8KM, 11KM 까지로 확인됨
5. 마디모 신청 이유
1) 직접적인 충돌( 보통 사람들이 뒷목잡고 내리는 쿵 하는 충격)이 없었음
2) 차끼리 스쳐지나가는 접촉 이었음
3) 유사하게 차량 사고 경험 2회 있었음(둘다 피해자)
첫번째 사고시에는 제 차량이 노후차량이라 그냥 보냈음 ( 딱 이번같은 상황이었지만 근거자료 없음 )
두번째 사고시에는 뒤에서 정확히 쿵 한 경우 였고, 제 차 범퍼가 살짝 까지는 상황이어서
5만원 받고 끝냄(가해자랑 연락가능함)
4) 아주 작은 충격이라도 쿵 하는 경우라면 어린이,노약자 등이 놀랄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운전자가 아니면
밖에서 나는 소리로 오인 할 수 있었음( YF차주인 본인도 그래서 뒷문에서 최초 접촉후 바퀴 다음편까지
진행되도록 몰랐음
5) 이런 정도의 사고에 대인 처리가 진행되고 약13일 가량(10월2일 부터 10월14일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음
이런 정도의 사고에도 입원할 정도이면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모두다 아프다는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말이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6. 블랙박스 관련 참고사항
1) 블랙박스 기능중 주차중 충격 감지, 주행중 충격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2) 사고당시(접촉시)의 주행중 충격 감지 된 내용 없음
3) 사고 후 상대방 대화하려고 하자 후 차량 문 닫을시 닫는 충격은 주차중 충격으로 녹화됨
4) 접촉시 영상은 주행 중 녹화영상으로 찾았음
7. 블랙박스 관련 원본 요청 또는 추가자료 요청시 010-0000-0000 000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가 사건 경위 입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사 담당이랑(대물담당인지. 대인담당인지는 모르겠구요) 억울하다(대인접수) 하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겠냐구 묻더군요 헐....
아니 뭔 교통사고 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것도 없나요 ? 사람이 입원할 정도라면 제 생각에
가해차량이든,피해차량이든 찌그러진 부위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입원하면 누가되었든 간에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오늘 마디모 접수 했으니 결과 나오면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있으니 사람들이 입원을 하죠
상대방 보험사에다 이야기하세요 저정도로 입원하면 병원고발하고 보험담당자도 금감원에 민원 넣겟다고
교통사고당했다고 와서 어디가 뻐근하다 이러면 자기들도 돈벌어야하니까 일단 전치 1주이상 기본 줘버립니다
또한 이상없어보이지만 혹여나 환자가 다른이유에서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은 의사가 지어야하기에 받는다더라구요
참고로 전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정확한 진단을 해야하는데 뻐근해요 한마디면 먹히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크게도는데 빠져나갈때 속도가 11 저렇게 사고내는 가해자나 저정도로
병원가는 피해자나 별 다를바 없어보임.
저정도로 대인접수할때는
사고후첫대치가 재수가 없거나,
마음상하거나, 이후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과실운운할때 마음상해서,
사고가 처음이면 놀래서 아프니까
'아 ㅅㅂ 이래서 교통사고나면 다 병원가는구나' 하고 자위하느라..
마디모해봤자 피해자는 할 거 다할테니
얼른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맞음.
본인이 급제동하면 목 부러지겟네
보험사기가 아닐까요?
그 의사도 형사고소하셔서
앞으로는 헛짓거리 못하게 인실좃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입원중인데
3주진단 나왔습니다.
차는 폐차는 못한다더군요.
수면제없이 잠못자고 단기기억상실에
소화장애 뇌진탕까지
이래도 3주나왔는데
저 스친게 2주 진단이 나온다는자체가
아이러니네요
운도 없으시지ㅜ
아..저는 실제 있었던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뒤에서 조금 밀려 범퍼끼리 붙었다 ? 정도 였습니다. 범퍼 확인 하니 기스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대도 어떻게 할거냐며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치고...본인은 바쁜관계로 5만원 제시하니 바로 가더군요 ㅡㅡ; 저는 어떻게 보면 양반이구나 느껴봅니다.
보험사에서 각 80만원씩 뜯어냈다고...
제가 시속 8키로속도로 포터화물차
뒷대루등박았는데 3명이 한달을 입원했더라구요
개시키들 ㅜㅜ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서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감정정화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감정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 요구할수 있으며
경미한 사고가 난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하면 보험접수 해주지말고 경찰서에 정직접수를 해야됩니다
(경미한 사고로 대인접수 요구시 당사자에 요구에따라)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국과수분석 분석결과 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 걸러지고 있죠
저도 여기에서 도움 받음
동영상 몇개 보여주시면서
이런경우는 인사접수가 안된다고 보여주드라구요
요세 국과수에서 좋은일많이하는거같습니다
대인 렌트없이 100가자고 하시던지 상대방이 그게 싫다하면
님도 1에대해 행사를 하십시오.
진짜 이런게 보험사기 아닌가요!!!
방법2 대인접수를 일단해 주고 나무2님 보험사에 진상 부려 채무부존재 소송하게 한다. > 이기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다 뱉어내야됨. 이 정도면 채무부존재 소송해도 충분히 될 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러게 남에차를 왜 박음? 운전을 못하면 비켜달라고 하든지.. 불법주차면 박아도됨?? 어차피 과실은 쌍방이고 불법주차 딱지하나면끝임.. 멀쩡한차 박은거 부터 미안해해야지.. 병원을 가든말든 피해자가 판단하는거고ㅡㅡ
본인의 행동도 한 번 돌아 봅시다.
국과수 시뮬레이션 수사해줌
나이롱 환자 잡아냄
착한척 댓글 다는것도 역겹다!
거의 95%가 다 저런다
이런 댓글 달고
욕먹겠지만
다 갠데 뭐 전국민이
다 개 아니야???
교통사고 관한한 너무 많이 저래서..
그리고 운전하고 첨엔 안그러다.피해자.가해자되보고..
다 그러니..안그러면 바보인것처럼되버린 현실...
헬조선 욕하지말자...
헬조선의 피해자..당사자..이렇게 만든게..헬조선 국민들의 합작품이다..
'응? 사이드 채워놨는데 왜 밀리지? 차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이드 채우는데 백미러에
포터 후진하는거 보여서 ??? 싶어서 내려서 봤더니 찍어놨길래 겁나 짜증났지만 그냥 5만원 받고 보냄
의사.병원.보험.피해자.가해자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경우 과정이 피곤해서 그냥 보험처리 해준 경우 있잖아여..
직장일에 지장있고.그냥 과정이 번거로와서..
글쓴님 아무쪼록 요즘은 나이롱 환자 안통한다는...
후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보험사에 일임하세요 그러라고 보험이 있는 겁니다
글쓴님처럼 상식적이고 건실한 사고를 가진 분이시라면
골목길 차량접촉 가지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병원에 드러누워 돈 벌 생각을 안 하는게 정상인데
비정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쓸데없이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너 참 답 안나오는 인생이네 불쌍한 놈 합의금 30이나 먹고 떨어져라 그래 하고 보험사에 그냥 일임 하세요 유사 사례로 택시와 붙어본 경험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너 엿먹어봐라 하려고 끌고가서 어떻게든 이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지난하고 피곤할 것 같아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냥 저런 인간들은 상종을 말아야 합니다
모두 기계와 같이 행동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기계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언행에 따라 보다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해 하에 사고를 마무리 할수도 있는 반면에
사소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마치 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과잉대처를 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 관계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대인/대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잉으로 대처하게되면 법을 어기는 (일명 나일론환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글쓴이의 말씀처럼 "입원하면 장떙?" 은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되며 공익을 위한 발언은 아니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걸로 입원하게 하긴 빽미러 부딧힌것도
입원한다든데 호로새끼들
전치 12주정도 받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놈일세
상대방 대물견적 300만원 수리요청
상대방은 퀵배달 오토바이 축틀어졌다고 드립
보험사측 견적 튕김 오토바이 뒤에 피자통박스? 교체 5만원
계속입원해서 보험사에서 합의
어쩔수없음 ㅠ 내가가해자고 상대방은 피해자
아프다하면 방법없음
마디모 신청할라니까 경찰에서 니가 가해자인데 왜신청?? 되려 나한테 큰소리침 ;;;
걍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신경끔
그리 운전 못하면 차를 경차로 바꾸세요... 그리고 일단 가해자가 안되면 그만이죠 그리 운전 못하나?????????
참... 보험 문제 많아요
즉 서로 병원가면 손해인거죠. 같이 병원가고 안가면 님께서도 안가신다 하면 될거 같네요.
"꽝" 소리 정도는 나줘야 입원 인정하지...
문제는 상대방의 통증 여부가 아니라 현재 보험사 대인보상 체계의 문제입니다.
입원시와 아닐시의 보상이 다르니 일단 며칠이라도 입원하고 나서 합의를 보려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1%만 과실이 잡혀도 일반 대물수리와 다르게 %와 관계없이 모든 치료비가 일단 지급되니깐 입원 후 고민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체계를 손보지 않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는게 불법도 아닌데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골탕먹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대인접수 거부입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대인접수가 되기에 거부한다고 하면 이리저리 서류 챙겨서 상대방이 접수해야 하기에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고소하고 전치상해4주 받을 듯 ㅋㅋㅋㅋㅋㅋ
2주간의 경과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수사하는게 아니니까요.
아마도 2주내내 입원시키진 않으리라 봅니다. 환자가 요구하니 일단 입원은 해주었을거구요. 며칠내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분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더큰 손해만 생길뿐입니다.
상대가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에는 법적 처리를 하셔도 될듯 합니다.
골목길 빠져나가 대로로 합류하는 상황에 앞차간 거리 정차상태로 약1m 정도였구요.
좌측 차량오는거 보다가 브레이크 발을 띤게아니라 살짝 풀어버리는 바람에 5km 미만속도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도 좌측보다 모르는 상황에 접촉했지만 충격은 거의 느끼지 못했구요. 옆 동승자가 "부딛혔나? 잘 모르겠다"
해서 내려서 봤더니 붙어있더라구요. 아줌마였는데 원래 일상생활중 생길법한 잔기스들을 접촉후에
생긴거라 우기더라구요. 참고로 곳곳에 기스 및 차 상태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뭐 어쩔수없이 보험을 부르긴했는데 결국 범퍼교체 미수선으로 150만원(벤츠) 가량 받아가고
몸이 뻐근해서 아프다고 대인접수 시켜달라더군요. 유선통화로 대화를 나눠봤느나
"그러게 대이긴 왜 대여요.. 난 아프니 대인접수 안해주면 경찰 신고할꼐요.." 알아서 하랬더니 2주진단서들고
경찰 신고를 했더군요. 경찰에 블박영상 보여주고 이 접촉에 사람이 아플수 있냐고 물었더니
교통조사계 조사관이 하는말이 당신이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아프냐 안아프냐를 논할수 있냐고.
마디모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역정내더군요. 요새 마디모 신청이 많아 괜히 이런 뻔한 사고로
국과수 의뢰하면 자기들 쌍욕먹는다고 못해준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조사관이랑 한참 언성높였었네요.
40분가량 언성높이다 짜증났는지 옆에 조사관보고 이 사람이랑 대화좀 해보라고. 그러고선 나가버리데요...
다른 조사관이랑 20분가량 또 얘기하다 결국 이 사람도 지쳤는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ㅡㅡ
결국 접수시키고 몇달있다 결과나온다고 다끝났으니 가보라 하더군요. 마디모 접수번호도 결과
나올떄까지 알려주지도 않고 참나...
결과는 약 2주정도 있다나왔는데 결과나왔다고 조사계로 오라해서 가봤더니 서류가 꽤 두껍더라구요.
근데 보여주는건 마지막 결과한장이고 결과는
"위 사고로인해 상해가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피해자 당시 건강상태에 따라 결과는 상이 할 수 있음"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조사관이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또 소리지르고 ㅋㅋ
결국 보험처리는 다 해줬습니다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인가 뭔가 기본벌금도 나오고...
암튼 조사계및 국과수는 정말 경미한사고라도 가해자 편이 절대아닙니다 자기들 마디모 접수하는거 굉장히 싫어하구요.
글이 두서도없고 길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사건들 마디모 결과서류들을 보여주던데 대부분 적혀있는게 애매~하게 적혀있더라구요.
"상해가 있을수도 있지만 없을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ㅋㅋ 조사관이 하는말이 국과수 직원들 괜히
상해없음 으로 결과냈다가 피해자가 국과수 상대로 소송거는 일이 가끔있다고 자기들 발빼는 결과통보라더군요.
전 자신있게 신청했지만 결과는 참 씁쓸했던 기억입니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11개월후 보험회사로 부터 전화옴 사고처리 완료 했다고 대략 구백 칠십정도 처리비용
들어 갔씀 ....빡쳐서 이의제기 하는 방법없냐..제발 참아주세요 더이상은 험한꼴 당하기 싫어요
이한마디에 세상 썩은놈들 많쿠나 ...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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