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싣기 위해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있는데
외제 신차 4천만원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주차라인이 아니어서 10% 과실이 있다고
자기차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각자 처리하자는데
보험사도 보험처리하면 저도 과실이 10% 있다고 할증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듯 싶은데
차량수리에 있어 저에게 피해가 간다면
적재시 차량위에 있었기에 대인접수 한다고 했더니
한발 빼면서 상대방이 자비로 해준다네요
대신 9대1로 수리비를 지불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보험처리하면 저도 불리할까요?
주간 10% 야간20% 과실.
하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무과실.
블박 영상 있으면 올려주세요.
카센터 주차장 앞에 세워놓았는데
차가 통행하는데 문제 없게 정차를 해놓았습니다
증거 영상 없으신가요?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주차라인이 아니어도 과실이 잡히지 않는게 맞나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대물담당이 예기하던데 가입고객 에게 불리하게 처리를 해주나요?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득챙길려고 하는곳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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