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일요일오후에 직진차로로 주행하던중 김여사가 교차로 좌회전차선 정지한 상태에서
직진차선으로이동중에 제차를 운전석문짝.뒷문짝.뒤휀다.범퍼,를 기스를냈습니다.그쪽은 조수석범퍼...
맞은편에서 사고가 나 있어서 바로 렉카가 오더니 제가 피해자니까 걱정하지말라고 .자기가 사고나는거 봤다구...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보험사.김여사보험사를불렀는데 우리쪽보험사가 그쪽에서 괴실인정했다고
하더군요.혹시나해서 내차에불랙박스있으니까 가지고가라고 했더니 그쪽에서과실인정해서 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앞에서 렉카로 차 견인해가고 렌트카 받고 집으로왔습니다.
다음날 담당 보험사가 전화가 와서 그쪽에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아직까지 차를 안고치고 있더라구요. 제차.견적210만원.우리쪽보험사가 저한테도 과실이 상대방보험사에서20~30%과실이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진주행중에 갑자기 껴들어서 부딧쳐놓구 무슨과실이냐?했더니 주행중이라서 그렇다고하더군요
어이가없더군요..현장에선 인정다 해놓구.이제와서 딴소리 하더라구요.그래좋다.그러면20%잡으라고 했죠..그랬더니 조금있다가 사고 영상좀 보내달라고 하러라구요,그쪽 보험사가..그래서 영상 보낼줄 모른다고 하니 우리쪽보험사가가질러 온다고하더라구요,,좀 있다가 우리쪽보험사만나서 핸드폰으로 영상 확인하니..사고 사진이 안찍혀 있더라구요,황당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영상없다고 하니까 차주가 같이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꾸더군요..그래서 내가 그쪽블박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꺼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쪽도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쪽보험사도 과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주가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 우리쪽 보험사가 상대방이 계속 말이틀리게 예기하니까 경찰서에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오늘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고난후에 렌트를 했는데 과실이20~30 나올꺼같으니까 차 가지고 가시라고 햇더니 렌트카사장님이 저한테는 돈 안받을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혹시나 과실이 더나올지도 몰라서 그런다라고 했더니 그냥타시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렌트 반납해야 하는거가요 아님 그냥 계속 타고 다녀야하나요,,혹시 몰라서 렌트카사장님하고 통화내용 녹음 해 놨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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