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밤 9시 경 편도2차로 도시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 상계지하차도 서울방향) 인데 정상적으로 운행중 휠타이어 손상을 입었습니다
야간 도로 공사구간에 공사중이라고 차단하는 표지판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부엉이가 아닙니다..
노면 단차가 심하다고 서행하라는 안내표하나 없었으며 수신호는 당연히 없었고 길이 안좋구나 생각만하고 운행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른차들도 운행하고있었으며 저역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차로 정상 운행하던중 노면이 좋치않아서 1차로로 변경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단차에의해 충격을 입은 상황.
야간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점멸등 하나 없고 이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과실잡히는건 말이안됩니다.
무슨 야밤중에 지뢰를 밟은 기분이네요...
친한 형님이 사고현장 사진은 무조건 찍어두라해서 찍어뒀는데 안찍어놨음 큰일 날뻔했습니다..
고속화도로라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서 입회하에 경찰분이 찍어주셨습니다..
도로포장을 맞은 하청업체의 보험회사에선 직접 나와보는건 절대 없으며 ,
현장사진 요청해놨다면서 제가 피해를 입을때 사진은 아예 찍지도 않은거 같더라구요.
아마 표지판있을때나 반지르하게 포장이 다된시점 사진을 보여주겠죠??
현재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는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판례를 보면 공사현장에서 단차를 만들어놨기때문에 8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거고 저는 운전을 했기때문에 20프로"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가지말라는곳을 뚫고 간것도 아니고 전방주시태만도 아닌데 왜 과실이 먹히는겁니까.?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야간도로공사를,, 부엉이 눈도 아닌데! 수신호나 점멸등 하나없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오픈해놓은것도 첨봤으며.. 양차선 한번에 도로를 다 까 놓은것도 첨봤으며
도로단차에대한 후속조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에..
무조건 판례 판례 하면서 20프로 과실을 책정하는게 무지하게 기분나쁘네요..
일단 제 자차로 처리되어있고 저는 제 보험사에 소송준비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짜증나서 죽겠습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공사 담당 현장소장에게 들었습니다.. 왜 후속조치도 하지않으면서
과실은 피해자들에게 주는거죠??
판례 판례 하는데 어떤게 정당한건지 확인해보고싶습니다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 거기에 올려 보려고 하는데
업무과다라서 몇일뒤 오전 9시부터 등록해달라는 그말만 날짜만 변경되고 계속 나옵니다...
거기 등록은 대체 어떻게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보험회사 마인드가 참 웃기네요.
공사후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게 참 어의가 없네요.
저같은 초보 운전은 자칫 잘못 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겠네요. 글쓴이님 이외에 다른차량을포함해서 큰사고 안난게 다행입니다. 실제로 도로에 파인부분때문에 사고가 나는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시공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도안하고 위험 표지판 하나 없이 일처리를 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과실 100프로는 물론이고,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때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시공 업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예를들어
사람이 걷다가 멘홀두껑에 빠졌을때
안전표시판이 없었다면 공사 진행한 업체의 100프로 과실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차라고 다른가요?
과실8:2?
차대차 사고도 아니고
눈팅회원 어의가 없어서 글남기고 갑니다.
이건 무조건 백퍼 시공사 책임입니다. !!
최근들어 도로 뿐만 아니라 소방법 건물 등등
안전에 별로 산경 안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업체들은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제 과실까지 잡고있으니 뚜껑이 열리려 합니다..
블박영상에는 앞에 차들이 안보이지만 제가 터널 지나가기전 다른차들도 많이들 지나갔네요...
제차 순정 타이어가 좀 얇아서 충격을 더 많이 받은거네요...
자동차 전용 고속화 도로입니다
표지판도 없고 길을 저따위로 해노면
어쩌자는거지?
포트홀 때문에 사고발생위험이 얼마나 많은데 과실운운하는지 참...
꼭 승소하세요
저런일이 없도록 후속 조취 잘하면서 공사를 해야되겠죠
저도 일반국도 공사구간 지나다 님처럼 아무표시도 안돼있는데 지나가다 휠 휘어서 100%보상받았구요..무조건 도로교통과가 아니구 그 공사 발주한 부서로 먼저 전화걸어 상황설명하시고 사진첨부하면 될겁니다..그럼 그부서에서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보상해줄거예요.
차보험과 달라서 영업배상책임 보험인데 거기는 도로 공사중이라는 표지판 그런거 있건없건.. 그냥 무조건 운전했으면 20프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례
안전벨트는 다 메고 있어서 다행이지요
안타깝습니다.........
고속화 도로라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만 생각했지 5초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호회분이셨는데 도로 노면에 약 30cm정도되는 구멍이 뚫려있었고 야간이라 그걸 못보고 그대로...ㅠㅠ
똑같이 어떠한 안내표지판도 없었고 주변사람들 말로는 공사후 한 일주일정도 방치된상태라고 했었구요
하청업체에 연락하시면 걔들 처리잘 안해줄려고해요 말씀하신 꼼수보다 더한것도 합니다.
관할부서에 직접 신고하시고 도로교통관리공단이었나? 그쪽에 직접 신고하시고
혀가긴 애들한테는 금감위, 소보원이 직방입니다.
꼭 잘해결하셔서 보상 받을거 싹 다받으세요.
그애들 보면 다른사람한테 피해입은건 지가 보상 다받고 더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자기들 때매 피해준건 쉬쉬하면서 좋게 좋게 손해안보려고 넘어가려는애들 많습니다.
꼭 법적으로 할수있는 처리는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른표지판도 많아요,,,
야간 공사중에는 다른곳 보면 아시겠지만 점멸등 큰거 후방에 차들과 마네킹등 수신호 항시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경우죠..
센터 입고, 렌트 받으시고
본인 생활에 불편함 갖지마세요
블박님 피해자이며 100% 입니다.
보험 담당자가 접수번호도 주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접수해달라달라 3일뒤 건설회사서 접수해주고 4일째 되는날 담당자한테 연결했는데
담당자가 보험접수번호를 주지않아서
제가 직접 센터에서 어드바이져 제 전화기로 봐꿔주고 그 담당자 수리해줘라~~ 이렇게 하고 수리 들어가고...
렌트 받을때 역시 접수번호 안주고 렌트가 사장 연결 전화하게 했어요...
제가 왜 너는 대체 나한테 피해보상이란게 접수번호도 안주냐고 강력하게 따졌지만 자기는 차보험과 다르게 배상책임이라 틀리답니다.. 보험접수해도 보통 2일 이나 뒤에 접수 번호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8:2로 해야되서 제 자차로 접수하라해서 접수하고 나니 그 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바로 접수번호 나왔다함...
다시 전화해서 어찌 접수한뒤2~3일뒤에 나온다는 접수번호가 왜 내 자차 처리 접수하고나니 바로나옵니까?? 따졌더니 그담당자말... 빨리나오는경우도 있다...
그담당자 녹취록은 다 있으며 좀 많이 황당하고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그날 접수번호안줘서 낮에 볼일이 많았는데 다 펑크났습니다..
저 센타 10시 입고해서 렌트 받는데 까지 오후4시에 렌트받고나갔습니다..
피해보상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라고 아직 말은 못하겠네요
영상을 보면 공사도로 진입 후 바로 파손이 되었다기 보다
공사 구간을 진입해서도 속도는 줄지 않네요..
그리고 지하차도를 빠져나갈때쯤 큰 충격이 가해진거 같은데
공사구간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과실 분명 공사업체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위험구간에서 서행(안전운전)으로 조심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사구간이고 위험함을 느꼇으면 속도를 주여야 하지요..
공사구간 진입하고도 속도가 줄지가 않네요..
아쉽지만 이게 운전자 과실입니다
공사구간 진입과 동시에 큰 충격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면 100% 주장할 수 있고
공사구간 진입 후 서행(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했음에도 큰 충격으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 또한 100%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공사구간 한참 진입 후 큰 충격에 의한 파손은 100% 주장하기 힘들꺼 같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이 자주하는 말 있죠
예상치 못하고 피하지 못하면 100%?
근데 영상을 보니 공사구간을 진입하고도 속도가 줄지 않았던 점에
서행했다면 피할수 있지 않앗나 싶습니다
피해를 입고난뒤 내려서 시설관리공단 전화해보고 지금 그 장소가 공사중인걸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조금 줄여 적다보니 공사중인걸 인지 못하고 갔다는걸 네티즌 분둘께 인지시키기가 어려웠나보네요..
터널 진입할때 길이 좀 좋치 않다는걸 인지하였구요
전방을 쭉 보면서 왔기때문에 2차로에서 길이 안좋아서 1차로로 변경한것입니다
야간이였으며 고속화 도로인데 점멸등이나 공사구간이라고 차선통제라던가..육안으로 확인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그런 조취고 있고난뒤인데 제가 어기고 뚥고 나갔다하면 20프로 과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공사 업체에서 전부 배상해야 맞습니다.
공사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 즉, 해당 지역 도시공사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담당자는 콧배기 한번 안보이며 사진한장 보지 않은체 무조건 판례를 보면 20프로 과실이라고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자기 형제 동생이 그랬다해도 그렇게 처리할까요?
보험사에서 오는 전화는 당분간 받지 말아주세요
진정성 있게 민원 넣어주세요
단지 운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나에게 과실을 준다고 설명하셔서 민원넣으시면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올겁니다
전화받지 마세요 직장까지 찾아와서 빌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감원은 보험사 편이 아니더라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일처리가 끝나더라도
공사할때 확실한 안내등 후속조취 하도록 요청할것입니다..
무슨 제 영상보시면 야간인데 보이는 표지판하나없고
공사인부하나없는 저곳이 어찌 공사한다고 인지하겠습니까..
네티즌분들은 제 제목보시고 공사길을 왜그리갔냐하시는데..
그것은 수습할때 시설관리공단 전화해보고 공사중이라는걸 알았던것이네요
다행이 타이어 및 휠은 손상이 없었는데....욕은 나왔죠 ㅎㅎ
꼭 100% 받으시길 ....저구간 요즘 공사한다고 노면 상태 관리가 영 엉망이라...
연결해주네요
님 말보고 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했더니 " 안내간판은 4키로전부터있었다 고정으로" 이러길래 야간에는 도로에 표지판이 보이는게없다 왜 점멸 지시등이나 유도시설은 하나도없었냐하니 현장소장 왈
"노원경찰서에서 새벽1시부터 05:30 분까지만 허가가 나있어서 그때만 유도시설물과 차량통제하면서 점멸등 설치를 하는것이다, 그래서 저녁 9시경에는 공사를 하지않았다"
그러길래 바로되물었죠 그럼 공사가 끝나지도않았는데 허가때문에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점멸등이나 표지판도 설치못한거군요?? 경찰서에다가 민원을 넣겠다는식으로 말하니 어차피 경찰서 민원 넣으면 자기한테 또 연락올꺼라며.. 일단 2~3일내로 저한테 원만히 합의보상 해드리겠다며 연락을 주시겠다합니다.. 백과장님 말대로 시공사 과태료가 있긴한가보네요
댓글보고 야간 공사에 점멸안내표지판등 어디 다른곳을봐도 없는곳이하나도 없다
거기만 없었다 강력히 말하니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가고 2~3일뒤라는 말이 나왔네요 백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2.3일뒤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전 서스도 낮아서 (순정) 진짜 차 뿌셔지는 줄 알았는데요. 휠도 긁혔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으셨는지요 ? 전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만 (내부 비명 소리도 ㅎㅎ), 도로 사진은 없네요.
전 아직 수리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