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거의 눈팅? 회원 입니다. 지인의 사고문제로 질문좀 해보려 합니다..
질문 간단히 정리할게요.. 글이 길어질까봐 최대한 요점만 쓸게요..ㅠㅠ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A,B,C,D,E,F,G 의 친구들이 F의 생일을 뒤늦게나마 챙겨주려 술자리를 가집니다.
E라는 친구는 여자친구문제로 중간에 자리를 뜨구요..F와 G도 술판이 끝나고 자리를 뜹니다.
A,B,C,D가 술을 먹은상태에서..
A,C,D가 B의 차를 타고 A의 집으로 이동 합니다.(운전자B)
이후 E라는 친구와 G라는 친구를 만나기위해 다시 B의 차를 타고 기존 술자리햇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B라는 친구가 같이 술을 마신 A에게 운전대를 줍니다.
이렇게 다시 A,B,C,D가 B의 차량을 타고 오던길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는 B차 앞차가 느려 1차선으로 추월중 1차선에 잇던 차를 인지하지안고 합류하던 앞차가 그대로 차선변경 도중 일어납니다.
이사고로 A,B,C,D가 다치고 앞차 H,I,J가 다쳐 구급차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당시 앞차 렌트카.)
A는 당시 0.33% 만취 면허 취소 수치로 운행을 하였고 당시 B,C,D는 A가 만취햇다고 보기어려울정도로 멀쩡했다고합니다.
B의 차는 거의 천장빼고 모든 곳이 찢어지거나 구겨졌습니다.
가해차 : 옆차 신경쓰지안고 차선변경 한 렌트카
피해차 : A가 운행한 B의 차
A는 벌금 2000만원과 상대방 렌트카 수리비+휴차료, B의차 수리비, 상대방 치료 면책금300만원, 상대 개인합의금. 을 내야합니다.
B는 A가 모든사고에 책임을 진다하였다고 말해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합니다.
이때 A는 이미 상대 치료비를 해줘야한다는생각에 보험사에 300만원 면칙금을 납부를 한상태구요.
B는 자신의 매형을 불러 A에게 협박아닌 반협박을 합니다.
B의 매형은 면허취소된 A에게 차를 인수할것. 또는 차의 수리비를 전액 지불할것. 이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렇지안으면 합의를 안봐준다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하면서요.(여기에 욕설도 조금 섞여잇는것같습니다.무슨 합의인지도 모르겠구요.)
음주상태인걸 알면서 운전대에 A를 앉힌 B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질문-
A는 어처구니없는 조건과 B의 행동에 화가나 B에게 차량 보상을 거절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A와 B는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전대는 함부로 남주는게아닙니다.ㅜ)
그러면 됩니다.
잘못썼네요. 운전한사람이 b인즐알고 ㄷㄷ
둘다 나눠내라고 하세요
B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술 마신 사람한테 차를 맡겼대요 ㅡㅡ
최근은 아니고 몇년전에 음주운전 차에 동승한 동승자도 처벌된다고도 나왔었어요.
벌금과 상대피해 보상비 를 A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면 B 자신의 차량 문제건은 B가 책임을 지고 피해 감수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네요, 탑승했던 분들 안부 묻고 싶긴한데 술 처먹고 한 짓이라 그다지 땡기진 않네요.
B가 권유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있습니다.
비는 음주사실을 알고도 넘겼기 때문에
잘못이있져
B의 잘못이 추가 되는거죠.
차에 키를 꽂아놓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 누군가가 차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가 난다면 차주의 책임도 있다는 ㅈ같은 법원의 판례가 있었죠.억울하게도
하지만 뭐 이사건은 당연히 B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가피해자 구조로..
음주랑 관계없이 과실비율을 먼저 가리기 때문에100:0으로 지인분들이 승소 할 시...
A는 형사 처벌만 받고 끝
예를들어 50:50으로 나올 시..
B측차량의 과실인 50%에서
A의 잘못에 B의 책임(음주운전 알면서 키준거)을 물죠..
틀릴 수도 있지만..대충 이럴껄요ㅡ..?
근데 A가 면책금을 냈다구요?
상대 100%면 면책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ㅡㅡ??
과실도 확실치 않은데 벌써 면책금을 내다니..
제가 틀린건가요..
재정신은 아닌듯...둘다 처벌 대상입니다.. 같이 보상해줘야 될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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