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 혼자힘으로는 지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인 수입매장의 요청으로 4500만원여원의 수입의류를 수입매장에 위탁으로 의류를 계약에 의해 계약을하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연락이안되더라구요..그리고 수입의류매장은 영업을 하지 않더라구요..
확인해본결과 임대료미납으로 인해서 수입매장은 동의없이 임대료대신 경매처분.
그래서 법정소송을 하였구요.2년간 소송후 승소하였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교수라 바쁜데 얼마하지 않는 돈으로 귀찮게한다..등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법정싸움을 하였지만 결국제가 승소를 하였구요.
얼마하지 않는돈이라는 발언과 대학교수라는 직업상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않았지만
직업도 무직이고 집도 다른사람집에 방한칸에 얹혀산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현교수인걸 알고 있다고하니 당황해하시더라구요
할수없이 은행과 교수로 있는 한국외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월급 15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데 교수가 대학교에서 받고 있는돈은 150이 조금안된다는거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보통 받지 않고
지금 통화할수가 없어요^^ 밖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이런 눈웃음으로 답장을 보내고 ..아주 여유롭더라구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확인결과 남편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았구요.
집을 방문하였는데요..
지하.1층.2층 대학교 근처라 원룸이나 투룸식이였는데 8가구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1층에 광고로 방놓는다는 전단과 함께 얹혀 산다는말이 거짓말이더라구요..
전화번호도 그 교수의 전화번호
3층주인집에 벨을 누르니 항상 법적에 같이 나오던 아들의 목소리 ..채권자를 찾았고 당황해하시더라구요.
그리고 3층에 전체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그 건물은 남편이나 아들의 명의일수는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따라다니면서 귀찮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다고 다들그러던데요..
저도 하는일이 있고 집까지도 한시간반.. 그날도 처음으로 만나기위해 딸아이 자는동안 일찍 나왔는데..채권자는 고생을해야하고 채무자는 여유로울수있다는게 답답하네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라고는 찾아가서 계속 독촉을 하는방법..
그리고 생각한 한 가지 방법은 방을 구하는척하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나고 월세나 전세금을 송금할 계좌를 확인하는 정도인거 같은데요.
채무자가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해도...그건 아들돈이라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도 같은데..
아니면 어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시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신분은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이자까지해서 지금 5000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
얼마하지 않는돈이라는 소송중에 했던말이랑 무직에.방한칸에 살고 있다는 거짓말이 돈도 중요하지만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사람이 그런말을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손해배상 승소 .. 채무자 .. 돈하나도없고 직업도 무직에 방한칸에 남에 집에서 산다고거짓말함
확인결과...한국외대교수.. 3층짜리빌라에살고있음 빌라는 남편이나 아들명의..건물임대료는 채무자가관리하고 받는거같음
통화녹음되어있는건 꽤 있어요.
무직이라 뻔뻔하게 말하는것도 있고 방한칸에 어렵게 살고있다는것도요..
녹음된거 집앞이랑 학교에가서 틀고 싶네요~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돈 대신 받아드려요" 이런 명함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내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월세나 전세방 계속 찾고 하던데요..아들명의로 돈받고 실질적인 거래나 사용은 엄마가해도 아들명의로 돈들어온건 받을수가없다네요.
진짜 사기든 뭐든 마음먹으면 쉬울듯도해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당시 영업직직원 횡령에 돈 받아낼려고 이곳 저곳 알아보면서 아는 지인 소개로 일수하시는 분과 만나봤는데 그 분들도 요즘엔 협박하고 강제로 받을 수 없다고 차용증 쓰고 압류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신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는 통장에서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전세/월세보증금 또는 차량을 압류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돈 받아드립니다도 그 업체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받은 돈에서 수수료 제하고 돌려줘야 하지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 받아드립니다 이부분은 카더라라고 전해들은 얘기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결국 저도 횡령한 돈+거래처 변상+이자 총 금액 2천만원 조금 안되는 돈을 통장 압류만 걸어놓은 상탠데.. 압류 진행하러 은행 갔더니 이미 제 앞 순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있다고 은행에서 포기 하는게 마음 편할꺼란 답만 들었네요
저도 저 일 겪으면서 대한민국 법이 채무자가 너무 편히 생활 할 수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모자이크처리해도 알사람들은 다알아보던데~
개망신당해봐야정신차리지~~
이슈화되면 5천에 인생줄꼬여봐야지~~학교 짤리고 애들도 애비땜시 욕먹어보고~~ 아우열받오~~추천욧!!!!
자기돈은 있어도 남의돈은 주기 싫은가봅니다...
대게 이런거하면 재산 차명으로 돌려놓음
집안 소송7년째 하고있는데 아직도 결말 안남
차명으로 임대 받는거면 손도 못됌 그냥 그사람 통장이나 압류하는게 다입니다 .. 헬조선 개법
그래서 대표이사 상대로 재판을 한거구 승소했구요..
그러니깐요.법이 이상하더라구요.
교수는 빌라 임대업으로도 수입이 있는데..월급같은경우 150만원이 최소 생계비라고 그것또한 압류가 안되더라구요.법이 참
저도 생각한게 잘만 이용하면 돈 버는거.남의돈 안주고 사기치는거 쉬운거 같더라구요
제게 쪽지좀 주세요 (연락처나 그교수이름요)
어쩌면 제가 도움을 드릴수도 있겠네요
방법이없다니ㅠㅠ
채무자가 눈치못채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로펌에 의뢰해서 신용조회(10만원소요, 잔고확인까지는 불가하지만 최근1년정도 신용등급동향, 계좌개설시기정도는 파악할수있음. 입금후 2시간내 확인가능)후 금융거래가 활발할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계좌에 추심금액상당 분할하여 압류를 거는겁니다.(채무자는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기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수있죠~)
파악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이후, 채무자도 눈치챌수있는 재산명시신청해서, 압류, 강제집행(유체동산인가 불시에 집안에 들이닥쳐 집기류에 빨간딱지붙이는거~), 채무불이행자등재(신불자, 10년지속으로앎) 순..
또한, 채무자소유의 동산(기타 채권 등)을 숨기기위해 소송중에 차명으로 돌려놓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인줄압니다.
제가 바뻐서 아직 은행을 못가봤구요..
지금 글 적으면서도..아들이 있기에 혹시 보배드림을 볼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기 글 적혀있는거보고 방어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살짝 되기는하네요..
최근에 건물은 남편이나 아들의 명의로 되어있는거 같던데요.등기부등본확인해서 소송중에 바뀐게 있나 확인해볼까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사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류들이 자기 명의의 재산 하나없이 사기쳐먹는 늙은 너구리들이죠.
이런경험이 많은분은 아닌거 같아요.
집같은경우는 원래 남편명의였을꺼 같구요.제가 집에 찾아갔을때 자기번호로 집문앞에 임대광고를 붙여놓은걸로봐서 미리미리 전부해놓았을꺼 같지는않기는해요.
제가 모든걸 다 찾아서 조사하고 확인해야한다는게..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해야하는것도 힘이 드네요..
학교한번 찾아갈려고해도 제가 매장을 하는데 매장하루비우고 가야하는것도 힘이들고요.
네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야죠..
너무 쌘가..?
그럼 지 쪽팔려서라도 합의할거같은데
아니면 퇴직금 이런거에 압류못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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