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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3 17:10 답글 신고
    제가 글을 복잡하게 적은거 같은데요.
    제가 손해배상 승소 .. 채무자 .. 돈하나도없고 직업도 무직에 방한칸에 남에 집에서 산다고거짓말함
    확인결과...한국외대교수.. 3층짜리빌라에살고있음 빌라는 남편이나 아들명의..건물임대료는 채무자가관리하고 받는거같음
  • 레벨 하사 1 행신동트렌드 15.10.23 17:15 답글 신고
    맘고생심하시겠습니다 이걸 죽일수도없고 왜이리 뻔뻔한인간들이 많은지...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10.23 17:21 답글 신고
    통화등을 수집 하셔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도피등으로 사기죄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어려우시겠지만 귀찮게 하는것도 문제지만 다른걸로 걸고 넘어지셔야 할듯 하네요.. 금액이 갈수록 커질텐데... 그리고 교수가 아니라 그정도 돈이면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 같은데요..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3 18:30 답글 신고
    네.법원에서는 바쁜교수라고 하더니 확인해보니 시간강사더라구요.나이도 60가까이라 저도 교수인지 알았어요.
    통화녹음되어있는건 꽤 있어요.
    무직이라 뻔뻔하게 말하는것도 있고 방한칸에 어렵게 살고있다는것도요..
    녹음된거 집앞이랑 학교에가서 틀고 싶네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23 17:57 답글 신고
    빚갚기 실어서 별짓을 다 하는 인간인가 보네요..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돈 대신 받아드려요" 이런 명함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내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3 18:32 답글 신고
    아 그러네요..연락해볼까요??ㅋ
    월세나 전세방 계속 찾고 하던데요..아들명의로 돈받고 실질적인 거래나 사용은 엄마가해도 아들명의로 돈들어온건 받을수가없다네요.
    진짜 사기든 뭐든 마음먹으면 쉬울듯도해요~
  • 레벨 하사 1 스삼이 15.10.23 20:29 신고
    @비니루들 마음고생 많이 심하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당시 영업직직원 횡령에 돈 받아낼려고 이곳 저곳 알아보면서 아는 지인 소개로 일수하시는 분과 만나봤는데 그 분들도 요즘엔 협박하고 강제로 받을 수 없다고 차용증 쓰고 압류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신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는 통장에서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전세/월세보증금 또는 차량을 압류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돈 받아드립니다도 그 업체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받은 돈에서 수수료 제하고 돌려줘야 하지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 받아드립니다 이부분은 카더라라고 전해들은 얘기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결국 저도 횡령한 돈+거래처 변상+이자 총 금액 2천만원 조금 안되는 돈을 통장 압류만 걸어놓은 상탠데.. 압류 진행하러 은행 갔더니 이미 제 앞 순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있다고 은행에서 포기 하는게 마음 편할꺼란 답만 들었네요
    저도 저 일 겪으면서 대한민국 법이 채무자가 너무 편히 생활 할 수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 레벨 하사 2 메루루 15.10.23 18:43 답글 신고
    먼저 재산명시 그다음 재산조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등재 보험은 있을거예요 보험도 싸그리 압류하세요.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3 18:49 답글 신고
    보험도 압류가 되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보험이 많이 들어있다면 일부러 해약하는건 어려울껏도 같네요..네 말씀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소득세 15.10.23 19:04 답글 신고
    이런건 추천이빠이해서 언론에서 좀다뤄주삼
    모자이크처리해도 알사람들은 다알아보던데~
    개망신당해봐야정신차리지~~
    이슈화되면 5천에 인생줄꼬여봐야지~~학교 짤리고 애들도 애비땜시 욕먹어보고~~ 아우열받오~~추천욧!!!!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2:10 답글 신고
    분명 돈은 있습니다.재산도 있구요.자기명의 아니라할질라고 ...여유로운 집안이거 같습니다.제가 확인해본걸로는...
    자기돈은 있어도 남의돈은 주기 싫은가봅니다...
  • 레벨 상사 1 DJkoooo 15.10.23 19:47 답글 신고
    길가다보면 못받은돈 대신 받아드립니다~현수막 종종 붙어있더만유....수수료 쌔도 못받는거보담 절반이라도 건져야하지않겠어요?
  • 레벨 중령 1 레전드스티븐제라드 15.10.23 19:56 답글 신고
    이범수를 보내주고싶네요 피해본사람만 고통을 당하다니,,
  • 레벨 대위 1 놀랐다면미안해요 15.10.23 20:09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 레벨 대위 3 어쩜그럴수있어 15.10.23 21:00 답글 신고
    교수라;;; 신상이 궁금타 ㅡㅡ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2:01 답글 신고
    한국외대 이태리통번역과 교수입니다.시간강사인듯합니다~
  • 레벨 병장 니네들은썩으면안돼 15.10.24 14:00 신고
    @비니루들 해당 ㅇㅇ학교 ㅇㅇ교수 는 *처리 하나라도 하세요 문제가 될수있어요
  • 레벨 상사 2 유엔사무총장 15.10.23 21:18 답글 신고
    재산관계명시신청 하시고요...허위로 제출시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 레벨 원사 3 텟사512TR 15.10.23 21:28 답글 신고
    법인회사 계약이면 법인회사 손배소 걸고요
    대게 이런거하면 재산 차명으로 돌려놓음
    집안 소송7년째 하고있는데 아직도 결말 안남
    차명으로 임대 받는거면 손도 못됌 그냥 그사람 통장이나 압류하는게 다입니다 .. 헬조선 개법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2:09 답글 신고
    법인회사는 재판할때 같이 걸었어요..법인회사는 이미 사업장도 폐업하고 빚이 많아서 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대표이사 상대로 재판을 한거구 승소했구요..
    그러니깐요.법이 이상하더라구요.
    교수는 빌라 임대업으로도 수입이 있는데..월급같은경우 150만원이 최소 생계비라고 그것또한 압류가 안되더라구요.법이 참
    저도 생각한게 잘만 이용하면 돈 버는거.남의돈 안주고 사기치는거 쉬운거 같더라구요
  • 레벨 소령 2호봉 스텔스GTR 15.10.23 22:53 답글 신고
    헐 외대교수라고요?

    제게 쪽지좀 주세요 (연락처나 그교수이름요)

    어쩌면 제가 도움을 드릴수도 있겠네요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2:07 답글 신고
    스텔스 GTA 님 쪽지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호봉 스텔스GTR 15.10.24 16:48 신고
    @비니루들 확인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다림이 15.10.23 23:14 답글 신고
    개놈들 삼족을 멸하게해야하는데
    방법이없다니ㅠㅠ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10.24 02:56 답글 신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전에..
    채무자가 눈치못채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로펌에 의뢰해서 신용조회(10만원소요, 잔고확인까지는 불가하지만 최근1년정도 신용등급동향, 계좌개설시기정도는 파악할수있음. 입금후 2시간내 확인가능)후 금융거래가 활발할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계좌에 추심금액상당 분할하여 압류를 거는겁니다.(채무자는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기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수있죠~)
    파악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이후, 채무자도 눈치챌수있는 재산명시신청해서, 압류, 강제집행(유체동산인가 불시에 집안에 들이닥쳐 집기류에 빨간딱지붙이는거~), 채무불이행자등재(신불자, 10년지속으로앎) 순..

    또한, 채무자소유의 동산(기타 채권 등)을 숨기기위해 소송중에 차명으로 돌려놓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인줄압니다.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2:07 답글 신고
    네...말씀하신방법이 더 좋을뻔했네요..일단 법무사에서 계좌를 압류하라고 선택하라고해서 그것도 돈이더라구요.그래서 5군데만 유명한 은행만 했어요..그것또한 은행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바뻐서 아직 은행을 못가봤구요..
    지금 글 적으면서도..아들이 있기에 혹시 보배드림을 볼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기 글 적혀있는거보고 방어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살짝 되기는하네요..
    최근에 건물은 남편이나 아들의 명의로 되어있는거 같던데요.등기부등본확인해서 소송중에 바뀐게 있나 확인해볼까요???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10.24 18:03 신고
    @비니루들 네, 등기부상 명의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볼필요는 있을것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법무사에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세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10.24 08:52 답글 신고
    진짜상하의님 말씀처럼 진행하시면 되는데 채무자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을겁니다.

    민사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류들이 자기 명의의 재산 하나없이 사기쳐먹는 늙은 너구리들이죠.
  • 레벨 준장 보배드림모 15.10.24 10:57 답글 신고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인데
  • 레벨 병장 니네들은썩으면안돼 15.10.24 14:09 답글 신고
    정확한 답변이 될수는 없지만 해당건에 대해서는 임대업으로 인한 수익구도를 아들및 배우자등 다른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압류할 계좌가 없습니다 소송중에 변경된 재산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물고 늘어질 여지가 잇지만 보통 이런분류들은 미리미리 처리해두기 때문에 득이 많지 않습니다 위글의 내용중 현수막 떼인돈 관련부분은 개인적으로 운영되는곳이 잇을수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신용정보 등의 간판잇는 업체에 의뢰하실수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수수료등으로 못된사람한테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수수료및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만 수령가능하십니다 맨발님 말씀처럼 늙은 너구리들 짜증 나죠 바쁘시겠지만 귀찮게 찾아가서라도 꼭 떼인거 다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4:54 답글 신고
    네...그래야겠습니다.
    이런경험이 많은분은 아닌거 같아요.
    집같은경우는 원래 남편명의였을꺼 같구요.제가 집에 찾아갔을때 자기번호로 집문앞에 임대광고를 붙여놓은걸로봐서 미리미리 전부해놓았을꺼 같지는않기는해요.
    제가 모든걸 다 찾아서 조사하고 확인해야한다는게..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해야하는것도 힘이 드네요..
    학교한번 찾아갈려고해도 제가 매장을 하는데 매장하루비우고 가야하는것도 힘이들고요.
    네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야죠..
  • 레벨 대위 3 신이파더 15.10.24 14:46 답글 신고
    교수분 학교 게시판에다가 글올리면 안되나요?
    너무 쌘가..?
  • 레벨 일병 비니루들 15.10.24 14:51 답글 신고
    학교 게시판이... 재학생이 받은 메일주소가 있어야 하는거 같더라구요~
  • 레벨 중사 3 곶휴가철이다 15.10.24 20:45 답글 신고
    이게 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계를 하시는데 처음엔 손님으로 접근하여 어머니와 친분을 쌓고 가계 매상도 막 올려주다가... 본심 드러내며 좋은 땅이 있다고 볼것도 없다 하고 어머니는 믿고 4000만원 투자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쓰지도 못하는 땅을... 묫자리도 쓰지 못할 야산에 심지어 송전탑이 지나가는땅을... 결국 땅을 팔으라고 하여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 하지 그제서야 자기는 돈 없다.(근데 이 경우처럼 자신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음) 그 땅 안팔린다. 나는 모른다...ㅋㅋㅋㅋ 고소장 접수하고 지방법원에서 졌다가 고등법원가서 이겼습니다. 근대 그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받을 근거가 없음... 하다못해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이런데 수십군데 들러봣지만 생돈만 날리는거구요. 제일 좋은거는 따라다니며 괴롭히는겁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4200만원중 2800만원가량을 받아냈으며(부동산 하는 아줌마임..) 하는거로 봐선 나머지도 다 돌려줄거같긴 한데 아직 못받은돈이 많아서요.. 다만 원금이라도 챙겨야죠 이자는 무슨 ㅠㅠ
  • 레벨 대위 1 롤리펍 15.10.25 17:27 답글 신고
    학교앞에서 피켓들고 일인시위해서 그사람 강의못하게하세요

    그럼 지 쪽팔려서라도 합의할거같은데

    아니면 퇴직금 이런거에 압류못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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