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5년 3월 21일 사고 발생건으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내용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3091(요기 참고 / 블박영상)
사고당시 상대방 차주에게 과실 100% 인정하라고 말도 못하고
(옆에 개천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바로 병원실려갔음/ 더구나 상대방 보험사 출동도 안함 _ 본인이 신고 안하면 출동 못한다고 하네요.. 병원에 실려간지라 본이이 신고 못했거든요 ....더케이손해보험)
이래저래 저는 상대방 100%라 우기고 상대방 대인 및 대물 처리 무조건 못한다고 한상태고 처음에 제게 20%과실이 잡혔습니다
과속 및 전방 미주시(누가 봐도 못피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및 아이나비 무료 법률센터 문의 해도 제게는 과실없다고 합니다
결국 10% 과실로 줄긴햇지만 계속 수긍 못한다 하고 소송가자고 그랫습니다
소송 준비(블박영상, 제가 작성한 탄원서, 아이나비 무료상담센터 녹취파일) 삼성화재 전달하였습니다
5월 초에..
하지만 7월까지 연락없어 전화해보니 소송이아닌 분쟁위로 넘어 간상태고 거기서도 10% 과실....
오늘에서야 판결문 왔다며 연락왔네요... 10%과실 최종 잡혔다며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 봐도 10%과실은 없으며
당췌 해석 불가한 뭐 얼마를 피고에게 줘라 이런말만 있으니
회원님들에게 조언 구합니다
이걸 어찌 보고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제차는 수리비가 600넘게 나와 일단 자차로 50만원 내고 수리 완료 하였고
대인합의는 끝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님 측이 애초에 법정에 청구한 금액은 4,329,00원입니다.
여기서 10% 금액이 432,900원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상대한테 님에게 지급하라는 금액은 3,896,100 입니다.
그래서 4,329,000 - 432,900(청구액의 10% 금액) = 3,896,100
결론 님이 10% 과실 발생한 겁니다.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사고인데 말이죠~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올리지말라고들 하죠.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신호등을 보니 황색 점멸신호 이군요.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해야 하는데 님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군요.
제 생각도 님이 황색 점멸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서 10%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검색해보니 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되었고, 재판부에서 임의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린겁니다....강제조정결정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만....양 보험사가 이의하지 않고 종결되었네요...
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판결에 의해 판결이유에 과실등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강제)조정의 경우 법리적인 판단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에
해당 조정결정문으로 글쓴이님에게 10%과실이 잡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라이센스가 없기에 틀릴수도 있지만...제 짧은 법률지식으론.....그렇게 생각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