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3 눈팅은내일상 15.10.23 18:47 답글 신고
    더케이 손해보험이 삼성화재에게 돈을 물어주라는데요 ?? 기간내에 돈을 안물어 주면 이자붙여서 물어주게될꺼라는데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23 18:50 답글 신고
    님에게 10% 과실이 발생한게 맞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님 측이 애초에 법정에 청구한 금액은 4,329,00원입니다.

    여기서 10% 금액이 432,900원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상대한테 님에게 지급하라는 금액은 3,896,100 입니다.

    그래서 4,329,000 - 432,900(청구액의 10% 금액) = 3,896,100


    결론 님이 10% 과실 발생한 겁니다.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23 18:51 답글 신고
    청구 취지 4,329,000 원 ---> 지급하라는 3,896,100 원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23 18:53 답글 신고
    분쟁조정위원회 들렸다 가면 법원조정도 그대로가 맞군요.
  • 레벨 병장 하늘사랑80 15.10.23 19:06 답글 신고
    님 승복 못하시면 항고하세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3 19:39 답글 신고
    이 사고가 왜 10%가 잡히는지 자체가 이상한데요.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사고인데 말이죠~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23 22:23 답글 신고
    1심은 원래 판사가 대충하잖아요 행님 ㅎㅎ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10.23 20:15 답글 신고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네요.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어 보이네요. 서행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그칠 수 있어 보이는데 서행하지 않아 상대방 피해가 커진 점도 고려한듯싶네요. 항소해도 무과실이 나올지 의문이네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5.10.23 21:36 답글 신고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올리지말라고들 하죠.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23 21:59 답글 신고
    제 생각도 <쿠퍼박스>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신호등을 보니 황색 점멸신호 이군요.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해야 하는데 님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군요.

    제 생각도 님이 황색 점멸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서 10%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보험제대로알자 15.10.24 00:24 답글 신고
    일단 해당 소송은 구상금 청구이기때문에 글쓴이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삼성화재가 글쓴이님에게 보험금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를 구상하는 소송이니까요...그리고 위 내용은 판결문이 아니라 강제조정결정문인데요...물론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진행과정은 다릅니다...
    사건검색해보니 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되었고, 재판부에서 임의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린겁니다....강제조정결정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만....양 보험사가 이의하지 않고 종결되었네요...
    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판결에 의해 판결이유에 과실등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강제)조정의 경우 법리적인 판단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에
    해당 조정결정문으로 글쓴이님에게 10%과실이 잡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라이센스가 없기에 틀릴수도 있지만...제 짧은 법률지식으론.....그렇게 생각되네요...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5.10.24 08:11 답글 신고
    이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네요 청구 금액에 대해 다투는 거라 사고의 내용등을 따지기보다는 청구금액에 대한 정당성과 그 가감을 따지는 사건이라 차량 사고에 대해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결정으로 삼성화재가 해야할 모든게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결론은 10프로 과실 있는걸로 종결 입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10.24 09:34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 직전 상대차량의 이상행동이 보였고 만약 황색점멸 신호를 보고 서행을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을거라 판단하여 과실을 10%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