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길가라서 그런 것 도 있고, 주변에 경희대 외대 동안교회 이문동성당 있어서 그런지
주차금지 팻말을 만들어서 세워놔도 그냥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네요.
물피도주 때문에 노이로제걸려서 CCTV도 달았는데 요즘은 누가 차대놨나 보는 용도로 쓰고있어요.
건물 옆은 물피도주2번, 앞은 1번이라 앞에다 대는 경우가 많은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다 신호걸렸을 때 CCTV 확인하는게 습관이 됐어요.
차 나가있을 때 대는건 굳이 나가서 빼라고는 안하는데 적어도 빼달라고 연락하면 잽싸게 와서 빼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나마 옆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곱창집 온 차들은 5분 내로 잽싸게 빼주는 편인데
그 외 다른 차량들은 기본 10분~15분은 기다려야 빼주는게 너무 화가나요.
방금도 12시 40분에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빼겠다고 하더니 1시 25분에 빼주네요?
옆건물 사는 사람 지인이라고 하길래 옆건물 앞에도 차 댈 공간 충분한데 굳이 사유지 차지해가면서 대놔야 되냐고 했네요.
전화로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와서 죄송하단 말 하고 차 빼면 어디 덧납니까?
기분나쁜표정 지으면서 암말없이 차 빼더라구요. 여자 2명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일 하루이틀도 아니라 크게 뭐라고는 안했는데 제가 예민한건지 성격이 모난건지...
때려부시거나 견인해버리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이 방법이 싸우지 않고 좋아요
평소 차량과 사람이 지나는 장소였고..
그것을 방해 할때는 개인사유지라도 교통방해죄 성립 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구청에 상의해보세요..
"해당 구역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주차와 같은 무단 점유시 즉각 견인을 의뢰할 것이며,
이후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벽에 붙여 놓으세요.
참고로 나라에서도 견인 못합니다. 주인이 견인비 내고 쫒아 내야 합니다.
결국 견인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위의 알림은 경고성 글이며,
벗뜨.. 행여 상대방이 이러한 법을 알고 무시하며,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제안합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불법 주차시 나라법에 의해 견인을 못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 사유지 불법 사용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앞서 자동차 바퀴를 락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락 파손시 재물손괴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 바랍니다"
벽에 그냥 붙여요.;;
법대로 하심이........ㅎㅎ;;
CCTV 달 정도의 재력이시면...... LED글로 박으심이.. 훔..;; 죄송;;
허리높이 맞춰서 사유지따라 빙 둘러버리면 그거 뚫고 주차하진 않겠지요
주차시엔 잠시풀고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작동중
추가해 보세요.......불법주차 많이 줄어들겁니다.
딱지 날아감...
연결도로없거나 좁은 진출입 골목이면
주차금지(주차시견인) 표지 하나 달아달래서
바로바로 신고조치가 화병 안나는 지름길
신고는 어디에 하죠..?
보니까 주차장 입구 같은데...
" 주 차 금 지 " - 바퀴에 락(잠금열쇠) 설치! -- [빨간색 글로 큰 글씨]
- 설명 : 개인 사유지이므로 불법 점령(불법주차)시 사용료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을 위해 바퀴에 락(잠금열쇠) 설치
--[검은색으로 작은 글씨]
사람 심리로 주차금지 에 락 설치 문구를 보고, "뭐지 하고?" 한번 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 주차를 안 할 걸로 예상됩니다.
매번 전화를 어떻게 하나요 ㅡㅡ?
그냥 경고성 현수막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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