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 있어야. 골목에서 나온다는건 대로로 나오는 중이고 대로에서 오토바이가 직진중이었는지? 만약 이게 맞다면 당연히 가해자. 추돌부위가 운전석 뒷 휀다라니 오토바이는 직진 중이었을거고. 당연히 진입할 때는 통행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음주여부랑 과실은 별개로 봅니다. 가령 내가 신호위반하고 정상으로 신호 받고 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받으면 내가 과실 100이고 상대방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받는거고요. 만약 쌍방과실 상황이면 음주로 인해 10정도의 과실은 더 붙을 수는 있어도 가피해자는 안 바뀝니다. 물론 음주가 사고에 현저한 원인인 경우라면 음주운전자가 당연히 가해자인거고요. 경찰에 당시에 신고해서 음주 측정 했으면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받는거고요
@BlackGene cctv영상이라도 올리셔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정황상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진입했다고 볼 수가 없는거죠. 무조건 본선에 다니는 차량이 우선이고, 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내가 갈 거니 브레이크 밟아라 이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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