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스타렉스(가)와 본인의 오토바이(피)가 차선변경사고로 9:1혹은 8:2상황입니다. 피해자이자 오토바이운전자인 저는 2주만에 합의를 마쳤는데 상대방이 3주가 넘게 치료받고있어 치료비및 합의금이 300가량 나올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책임보험입니다. 대인대물 1억씩 들었는데. 80만원까지만 지급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직사고접수를 안했는데 사고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또. 민사소송으로 갈시에 대인 치료비및 합의금을 과실상계 할 수 있을까요? 마디모프로그램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경찰이 이야기하더라구요..
오토바이가 넘어진것도 아나고 가해자 스타렉스가 드러눕는다는게 괘씸하네요..
보배분들께 책임보험인점 사과드립니다...
마디모신청하시면 가해자는 차선위반에 2주진단첨부하시면
거기에따라 벌범 벌금 나갑니다.
물론 치료비는 다주어야하지만 보상금은 9대1정도면 미미합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를 정식으로하고 마디모신청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보세요~(물론 진단서가 나오면 마디모는 별거 없이 사라지지만 압박용으로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 가면 보상금에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까지 나이롱환자가 뺕어 낼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글고 진단서 나오면 벌점이야 맞겠지만 마디모가 법적으로 조치하는덴 유용합니다. 괜히 있는 건 아니죠..물론 피보험자가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는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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