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과실로 인하여
저의 SM520 이 대파 됐습니다.
대인보상은 마무리했는데, 차가 문제네요.
폐차를 할려니 차값으로 850만원준다네요..
수리견적은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리를 시작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네요..
(2004년식 61,000km 주행)
중고차가 완전 똥차돼게 생겼습니다..
이럴땐 상대보험사에 대물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그냥 차만 고쳐주면 끝인가요?
수리기간은 25일정도 걸리고, 현재는 저의 보험사에서 랜트카를 보내줘서 타고 다닙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뭘 고민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일단 교통사고 당한것부터가 운이 없었다고 봐야죠..
폐차한다면 기준금액850밖에 받을길 없습니다..
그리구 나중에 수리된차량 잘 살펴보세요..아마 보험사에서 한도금액인
850만원이상 공업사로 안줄껍니다...저같은경우 중고부품으로 수리 해놨더군요..
방법없어 그냥 타다 팔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