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3 란에보짱! 11/18 20:25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왜가냐고?
  • 레벨 중사 1 일수지존 11/18 21:49 답글 신고
    그지들
  • 레벨 중사 1 설악산2 11/18 21:53 답글 신고
    금지된게 잘못된 법. 당연히 가야할 길 가는 건데
  • 레벨 병장 환생 11/18 21:58 답글 신고
    박성준이 애미가 그랬나보네...
  • 레벨 대령 3 옛사랑 11/18 21:59 답글 신고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아닌 거 같네요. 역주행, 신호무시,
    일방통행무시,칼질, 인도로 주행 하는 걸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운전할 거 같지는 않네요.
  • 레벨 원사 2 인텔리젠트 11/18 22:04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는데 무슨상관? 그리고 이륜차들이 웨이브 하는것은 타이어 예열입니다. 분명히 도로교통법에 2륜 자동차로 명시되어있고 등록할때도
    4륜이랑 동일하게 세금 적용 됨니다. 못가는게 이상한거지요.
  • 레벨 1 눈가리고야옹 11/18 22:05 답글 신고
    옛사랑님 저게 역주행 신호무시 일방통행무시 칼질 인도주행으로 보이시나요... ?????? 저사진이야기하는거지 고딩이나 짱깨들이하는건 따로 분류하십시요. 자동차도 그럼다 폭주족입니까...
  • 레벨 훈련병 사자가산다 11/18 22:47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되는건가요? 오토바이는 뭐... 2륜차 통행금지?이런거 있는 것 같던데...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나가도 되나요?
  • 레벨 훈련병 dkswjswl 11/18 22:57 답글 신고
    저기서 사고나면 오토바이는 전용도로위반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고처리는 일반 도로와 똑같습니다. 즉 딱지와 벌금만 추가로 한 장 받고 끝입니다. 예를들어 뒤에서 사륜차량이 오토바이 박으면 사륜차량과실 입니다. 사륜차량이 다 물어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용도로위반 사항만 범칙금을 내는것이지요.
  • 레벨 1 해골h 11/18 23:04 답글 신고
    저도 라이더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는 몰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건좀 없애야 하는것 같다는...
  • 레벨 1 오바로꾸 11/18 23:04 답글 신고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2륜 자동차"로 되있지만
    역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전용도로-이륜차 제외"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같은 세금 낸다고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요?
    같이 세금 내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살던지...

    그리고 위의 인텔리젠트님아 웨이브가 타이어 예열때문이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ㅋㅋㅋ
  • 레벨 소위 1 옵뿌맨 11/18 23:22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산업 물류 등 기반생활의 원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운전자가 일반도로처럼 좌우측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고로 무단행단하는 행인을 치어도 과실이 일반도로 보다는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도로에서의 차량사고도 일반도로보다는 (가벼운)접촉사고율을 낮으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이기에 객관적 판단으로서 안전이 취약한 바이크는 운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크 매니아였지만 현상황에 따른 개인주의 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토론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전 20년이 넘은 지금은 일부(많은) 바이크들 때문에 운전중 심장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일이던, 가족을 태웠던 운전중에 바이크만 신경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경(아이들, 초보운전자, 전방적재물, 후방과속난폭운전자, 코너부분의 상황판단, 반대차선의 상황등등)을 써야하기에 운전하기도 싫어 질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운전합니다..
  • 레벨 상사 2 메르세데스  11/18 23:25 답글 신고
    근데 dkswjswl님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었을때 판례가

    보행자 100로 과실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도로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도 역시 자동차외 이륜차나 보행자는 못다니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보행자 역시 님 논리대로라면

    무단횡단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이상하군요..

    dl 므시기 저님처럼 어줍짢은 얇은 지식 아는체 마시고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사자가산다 11/18 23:31 답글 신고
    dkswjswl 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뒤에서 일반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당연히 도로에서 안전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추돌했다면... 오토바이는 그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는거죠. 단지 통행제한 구역에 들어와서 벌금만 낸다... 그런말 같네요.

    근데 만약... 복잡하게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다면... 과실이 나오겠죠?
  • 레벨 훈련병 인도통행금지 11/18 23:40 답글 신고
    전용도로내에서 4륜과 2륜 사고시
    일반도로처럼 과실비율 따진후 전용도로 진입한 2륜의 추가과실 약 30%인정
    즉 오토바이가 과실 30%+딱지30만원 먹고 들어감
    판례 참조
  • 레벨 상사 2 메르세데스  11/18 23:44 답글 신고
    인도통행님 // 그렇군요
  • 레벨 훈련병 KF16팰컨 11/18 23:53 답글 신고
    저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사람 입니다만... 지금 법은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걸 뻔히 알면서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군요. 라이더든 운전자든 인식전환이 최우선
  • 레벨 훈련병 67Eleanor 11/19 00:14 답글 신고
    박으면 자동차 운전자만 엿 대는 거지 모....

    지들만 디지면 상관 없는데
  • 레벨 소장 올뉴마팅 11/19 00:50 답글 신고
    오도바이 타봤지면~ 안전하게 탄다고 해도~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건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허용된다면~~ 들어와도 되겠지만~~ 절대 피해 다닐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고~~ 엿 되기 시러서요
  • 레벨 훈련병 dkswjswl 11/19 01:59 답글 신고
    메르세데스님,,제가 올린 글은 예전에 현직경관에게 물어봐서 들은거구요
    아래는 대법원 판례도 있더군요...메르세데스님이 적은 것 처럼 100%는 아닙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시 손배책임]

    판례제목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대법 선고일 2002-10-11
    사건번호 대법원 제2부 2002다43127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김○○ 外 1人
    피고, 상고인 한양육운 합자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56906 판결

    【판결선고】
    200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 지 담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손 지 열
  • 레벨 병장 엄마찌찌 11/19 04:07 답글 신고
    4륜이랑 똑같이 세금이 적용됀다?

    저`~기 인텔리잰트님 확실합니까? ㅋ

    오토바이는 연간세금이 모두 몇만원안돼는걸루알구있는데...'

    머 들어오건말건 사고나건 딱지끊건 상관없는데....

    세금을 똑같이 내다니 ㅋ

    그럼 오토바이 1000씨씨두 소형차랑 같은 세금이 부과돼나요?


    내생각인데 걍 오토바이 전 도로 다니게하구

    책임보험필수 800씨씨이하 경차세금부과 이상 소형 중형세금부과

    인도에 오토바이올려놓으면 딱지밑 견인 불법주차 딱지밑견인

    번호판 미부착시 (자동차 번호판없이 댕기면 난리나겠조?)큰일남

    사고시 사륜 이륜없이 법동등하게 하기

    대포차 발견시 견인조치


    등등등......

    오토바이두 자동차아닙니까?

    걍 동등하게합시다



  • 레벨 소위 2 n.east 11/19 07:24 답글 신고
    다음에는 청와대 신문고나 경찰청 신고 사이트에 때와 장소 시각을 올려보세요. 사진상에 차량번호도 확실하게 나오면 차주에게 확인없이 그냥 범칙처리됩니다.
  • 레벨 일병 지킴이야 11/19 09:12 답글 신고
    타이어 예열같은 소리하구 있네.... 지금 사진 보니까 한참 달린것 같구먼... 뭐 하루종일 예열하나???그리고 예열이라는게 경주할때 하는거지.. 안전속도로 달리면 예열 필요도 없구먼.. 왜 개짓는 소리 하는지.. 옆에 차들 다들 놀라겠네.. ㅠㅠ 그럼 자동차는 무게도 더 나가니까 예열 얼마나 해줘야 하는건지??
  • 레벨 대령 3 쿠보즈카요스케 11/19 09:20 답글 신고
    이건 뭐 '당연한 타이어 예열'에서 웃으면 됩니까 ?
    바이크와 일반 차량과 동등하게 보라는 부분에서도 좀 웃을께요.

    이상하게 인식이 제대로 박였다 안전운행한다는 라이더분들은 다 인터넷상에서만
    보게되는군요. 도로상에서도 봤으면 합니다. 실제하는 바이크라이더 맞습니까 ?

    이건 뭐 키보드오너들 마냥 키보드라이더들이 득실득실.
    그 "당연하다"란 주장에 뒷받침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은 안계시네.
  • 레벨 하사 2 sahwa 11/19 09:35 답글 신고
    타이어 예열 ㅋㅋㅋㅋㅋ 같다 붙이기는 장이여~~~~ ㅋㅋ
  • 레벨 하사 3 gomy35 11/19 12:20 답글 신고
    짱l 깨들하고 폭주족은 타이어 예열하나는 끝내주게 챙기나 보 지? ㅋㅋㅋ
    광복절날 밤에 여의도 고수부지 나가보쇼
    그냥 저절로 욕나옴.
  • 레벨 병장 바르도 11/19 15:07 답글 신고
    그럼 난 경운기 타고 들어 가야 겠다
  • 레벨 일병 윤영자 11/19 18:04 답글 신고
    인텔리젠트 / 어이쿠 여기가 서킷이니?? 나도 탈때는 웨이브 안한다 병진도아니고 어떤 미친놈은 신호등 걸릴 때마다 월리를 하더구만
  • 레벨 원사 3 SONAX 11/19 23:10 답글 신고
    위에 분들... 참 할 말이 없네요...
    저 역시 차와 바이크 둘다 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위에 라이더분들.... 잘못하셨네요.
    전용도로 통행은 저 역시 찬성 합니다만 고속도로는 아직 반대입니다.
    그이유가 뭘까요?
    위에 몇몇분들이 그 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타이어 예열이 웃기다구요?
    ㅎㅎㅎㅎ 일단 몇몇분들의 무지를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은 추운날 아스팔트를 만져보신적이 있는지요?
    차들의 통행이 끊이질 않는 아스팔트를 만져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차갑다는걸
    느끼실수 있으실 겁니다.
    바이크는 타이어가 2개 입니다. 차량의 경우 타이어의 트레드가
    땅에 완전 밀착되어 직진이든 코너든 이 트레드의 모든 면을 활용할수 있지만
    바이크의 경우 직진일때는 트레드의 중간부분을, 코너링시에는 타이어의
    양옆 가장자리의 트레드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오랜시간을 달려도 코너링시 사용하는 트레드면은
    제대로 예열이 되지 않는 다는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도로실정이 좋지못한것은 보배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예열이 되지 않은 타이어로 코너링도중
    노면의 상태가 좋지 못할때는 어찌 될까요? ^^
    이것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주행경력을 가진 라이더들은
    사진상과 같은 직진 도로에서 정상주행 차선이라 할수 있는
    주행차선에서 고의적으로 바이크를 좌,우로 눕혀주며
    타이어의 모든면을 예열해주게 됩니다.
    이는 코너나 서킷에서만 통용되는 행동이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하는 행동이기때문에
    차량에 위협이나 폭주로 받아들이시는것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뒷 똥짜바리가 저속 코너에서 흔들거릴때의 그 느낌을 몇분이나 아실까요? ^^
    그리고 위에 윤영자님. 바이크.. 어떤차종을 타시는지요?
    국산 50cc나 100cc 타신다면 예열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 레벨 원사 3 SONAX 11/19 23:15 답글 신고
    제 글에도 악플이 달리겠지요.
    허나 모르던 내용을 가르쳐 드린것뿐이니 악플을 받든 뭘 받는 상관 안하렵니다 ^^
    다만 위에 사진상의 라이더들을 감싸주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저들의 행동은 잘못된것이지요 ^^
    그리고 오토바이 라는말은 일본어의 잔재 이미로 이륜차,또는 모터사이클,
    모터 바이크라고 부르시는게 정답입니다 ^^
    쉽게말해 오토바이는 "오라이~" 랑 같은 일본어의 잔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많이 배웠다는 아나운서들도 오토바이라 말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

    p.s 그리고... 4번째 주행하시는분...
    남바좀 다세요 ^^
    요즘 남바 없이 싸돌아다니다가 쨉히면 벌금.... 얼마인줄 아시죠? ^^
    남바달돈 없슴 바이크 접으세요 ^^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안달고 댕깁니까?
    인사사고 한번 나봐야 정신차리실려나? ^^
  • 레벨 상사 2 메르세데스  11/19 23:19 답글 신고
    dkswjswl 판례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레벨 하사 3 32432sdf 11/20 01:01 답글 신고
    2년전 판레도 잇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오토바이 뒤충돌한 사교 였는데 자동차는 과실8 오토바이는 전용도로 어긴죄2 해서 8;2로 나왓습니다 전용도로 어긴건 중대과실보단 단순간 교통법규 어긴겁니다
  • 레벨 대령 2 이런망할 11/20 11:41 답글 신고
    저건 당연히 바이크 잘못이고 욕을 먹어야죠~

    근데 범법타령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GPS,네비게이션 달고
    카메라앞에서 브레이크를 그렇게들 밟아델까요?

    왜 GPS가 필요할까? 과속안하고 신호지키면 필요가 없을텐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냐 바이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양식이 부족한거라 생각됩니다.
    그게 바이크면 바이크가 개판이고
    자동차면 자동차가 개판인거지....
    그걸가지고 바이크타는사람만 개차반인냥 이야기하는건 좀 걸리네요.

    저도 차량과 바이크를 병행하는 입장이지만
    각각 운행을 해보면 차를 탈땐 바이크가 성가시고
    바이크탈땐 자동차가 성가십니다.
  • 레벨 소위 1 옵뿌맨 11/20 20:48 답글 신고
    SONAX 님과 일부분의 말처럼 예열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것로 알고 있습니다..자동차 경주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출발전 좌우로 흔들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진은 측면의 예열의 필요성이 적은 쭉 뻗은 고속화도로이기에 바이크 타이어의 측면 예열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또한 타이어 온도가 더 떨어지는 비오는날이나 눈오는날 예열을 하는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고속화도로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다 흔들어 되는것은 자타의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과 직결되기에 노련한 드라이버도 일반공도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하게 해주면 타이어 내부 온도상승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기에시속 200키로 이상으로 달리지 않는 한 일반공도에서는 예열의 개념보다는 코너링시 저속운전을 하는것이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운행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차대차의 경우 서로 조심을 해야하기에 과실의 비율을 잘못한 쪽에게 더 주지만 보행자, 오토바이 대 차량의 경우 속도가 빠르고 사망율이 적고 기타(급정거기능, 순간피향기능, 백밀러등)등등의 이유로 자동차에게 주의의 의무를 더 높게 부여하여 과실율을 높게 잡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결코 바이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바이크의 잘못된 행동은 자동차보다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바이크를 타던 저도 차보다 더 조심하여 바이크를 몰았으며 지금은 일부 개념이 약한 멍~한 운전자가 너무 많기에 심히 불안하여 아예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에서 차보다 바이크의 운전자가 사망율이 높은건 맞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내몸은 스스로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던 죽고나서 원칙을 따져봐야 죽는분만 손해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알미늄쓰레빠 11/20 23:11 답글 신고
    뒤에서 4륜차가 들이받아도 4륜차 운전자는 엿될거 없습니다. 그냥 보험처리해 버리고 집에가면 땡입니다. 2륜차는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보상조차 받기 어렵지요.
  • 레벨 하사 3 32432sdf 11/20 23:35 답글 신고
    쓰레빠님 그건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죠 8주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을수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로 땡이지만 많이 다칠경우 운전자 보험까지 들면 걱정 없겠지만 많이 다칠경우 합의를 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라도 인사사고까지 합쳐 보험이 20%이상 활증되니 무조건 무사고가 장땡입니다 2년전에 이 판레로 8;2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합의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 레벨 이등병 하우스바우 11/21 15:27 답글 신고
    타이어 예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몰라서물어봄)
    예날어른들은 타이어 예열안하고 눈길에서도잘타고다니시던데 ..
    더군다나 포장도로도아닌 흙길에서 ...
    예날 어른들도 예열을했는가?
    일반도로에서 얼마나 빨리달릴려고 예열을하는지.....
    도로 규정속도라면 코너링때 윗분말씀하신데로 양 가장자리타이어 부분으로 코너링을도는건지.....
    그렇게 안눕고는 조ㅏ로굽은도로 못빠져나가는건가?
    빠져나가면 굳이 예열할필요없다고보는데.....
    눈길에서도 타고다닐때도있었는데 먼예열.......
  • 레벨 대위 2 F14Turbo 11/21 23:17 답글 신고
    타이어 예열 웃긴다 여기가 써킷인가...ㅋㅋㅋ 마이클 두한 행님이 이글보고 자빠저 웃것다.....ㅋ 악법도 법이요 법을 준수 합시다....
  • 레벨 이등병 형부아파요 11/22 12:40 답글 신고
    악법도 법이니까 유신부활 시키지 뭐...
    대통령 욕하면 무조건 모가지...
  • 레벨 간호사 비체골드 11/22 14:50 답글 신고
    자동차의타이어의 경우 타이어 예열은 들어본적도 없거니와 할 필요가 없겠지만(접지면이 넓으니까..)
    오토바이의 경우도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으나
    예열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건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달리다 보면 예열은 저절로 되겠지만...
    우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추운날씨로 인해 조금은 딱딱한 상태이겠죠..
    이상태에서 코너를 돌 경우 슬립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예열 했을때 보다)
    그리고 오토바이 바퀴의 경우 차랑용 보다 좀더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때 롤링을 하여 예열을 하게되면 도로와의 접지력이 약간이나마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잘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롤링을 하는 라이더들이
    다소 거칠어 보이거나 불쾌한 기분이 드는것도 사실일겁니다..
  • 레벨 일병 낙랑공주 11/22 22:06 답글 신고
    타이어 예열이라.....음....저기 떼빙하는분들중엔 맨뒤가는분만 지식이 가득한가봐여....그런지식가지구 앞에 예열두 없이가는 닭들하구 왜노시낭...쩝......비꼬는 소리였구요...........................자유로에서 바이크 눕힐일이 있나? 아 있다....맞다 저 맨뒤가는라이더는 서서히 칼질을 준비하는겁니다...차량들 사이루 조낸 눕히면서 스릴을 만끽할려하는겁니다.......아니면 120도의 코너각을 200 키로정도로 돌파하려나봅니다...설마 120도 코너각을 규정속도로 눕히면서 달릴수 잇다생각지는 않겟쪄...정답은 칼질준비라 봅니다....근데 규정법규를 어기면서 까지 편의와 자유를 얻으려 하는 소수 개인주의자들 그분들 중국에서두 똑같이 할 수있을라나 몰겟네여...아마 장갑차루 밀어버릴텐데....나라가 우수운겨...우숩게 보인겨...생각자체가 저리니...나라가 계속꼴이 말이아닐수밖에......암튼 보배눈요기하다보면....같은아이디루...한참 고속도로 찬반야그나올때 진정한 라이더들은 안전운전 규정속도 지켜가면서 한다...떠들던 양반이 찬반야그 잠잠해지니까 이번에 어디어디떼빙가서 얼마를 밟았네...어떻게 달려네 떠들어대던데 ㅎㅎㅎㅎ 변소갈때랑 나올때랑 글케틀린겨?..아이디를 바꿔서 떠들던가하지 참 쪽팔리지않나? 그런사람아디 담번엔 사건사고사진에서 보는날이 있을듯한데 유심히 관찰해야 하나 건지지...
  • 레벨 1 보배VlP69호 11/23 10:50 답글 신고
    나중에 뒤에서 욕하고 말 것도 없이 대충 번호판 나오게 사진 찍어서 경찰에게 가져다 주면 20만원 벌금 나옵니다.
  • 레벨 상병 나이쇼 11/24 09:18 답글 신고
    인텔리젠트 // 이놈이 괜히 타이어 예열이라고 해서 바이크 더 욕먹네.

    어디가서 그딴소리 하지마라.
  • 레벨 일병 유토피아의꿈 11/24 17:02 답글 신고
    법에 타당성은 양쪽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은 지켜야하겠지요.
  • 레벨 일병 용신황발라 11/25 21:43 답글 신고
    전국에 불법주차 하고잇는 자동차가 몇백만덴데....

    참나.....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