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서 사고나면 오토바이는 전용도로위반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고처리는 일반 도로와 똑같습니다. 즉 딱지와 벌금만 추가로 한 장 받고 끝입니다. 예를들어 뒤에서 사륜차량이 오토바이 박으면 사륜차량과실 입니다. 사륜차량이 다 물어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용도로위반 사항만 범칙금을 내는것이지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산업 물류 등 기반생활의 원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운전자가 일반도로처럼 좌우측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고로 무단행단하는 행인을 치어도 과실이 일반도로 보다는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도로에서의 차량사고도 일반도로보다는 (가벼운)접촉사고율을 낮으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이기에 객관적 판단으로서 안전이 취약한 바이크는 운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크 매니아였지만 현상황에 따른 개인주의 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토론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전 20년이 넘은 지금은 일부(많은) 바이크들 때문에 운전중 심장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일이던, 가족을 태웠던 운전중에 바이크만 신경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경(아이들, 초보운전자, 전방적재물, 후방과속난폭운전자, 코너부분의 상황판단, 반대차선의 상황등등)을 써야하기에 운전하기도 싫어 질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운전합니다..
뒤에서 일반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당연히 도로에서 안전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추돌했다면... 오토바이는 그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는거죠. 단지 통행제한 구역에 들어와서 벌금만 낸다... 그런말 같네요.
메르세데스님,,제가 올린 글은 예전에 현직경관에게 물어봐서 들은거구요
아래는 대법원 판례도 있더군요...메르세데스님이 적은 것 처럼 100%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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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시 손배책임]
판례제목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대법 선고일 2002-10-11
사건번호 대법원 제2부 2002다43127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김○○ 外 1人
피고, 상고인 한양육운 합자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56906 판결
【판결선고】
200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에 분들... 참 할 말이 없네요...
저 역시 차와 바이크 둘다 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위에 라이더분들.... 잘못하셨네요.
전용도로 통행은 저 역시 찬성 합니다만 고속도로는 아직 반대입니다.
그이유가 뭘까요?
위에 몇몇분들이 그 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타이어 예열이 웃기다구요?
ㅎㅎㅎㅎ 일단 몇몇분들의 무지를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은 추운날 아스팔트를 만져보신적이 있는지요?
차들의 통행이 끊이질 않는 아스팔트를 만져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차갑다는걸
느끼실수 있으실 겁니다.
바이크는 타이어가 2개 입니다. 차량의 경우 타이어의 트레드가
땅에 완전 밀착되어 직진이든 코너든 이 트레드의 모든 면을 활용할수 있지만
바이크의 경우 직진일때는 트레드의 중간부분을, 코너링시에는 타이어의
양옆 가장자리의 트레드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오랜시간을 달려도 코너링시 사용하는 트레드면은
제대로 예열이 되지 않는 다는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도로실정이 좋지못한것은 보배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예열이 되지 않은 타이어로 코너링도중
노면의 상태가 좋지 못할때는 어찌 될까요? ^^
이것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주행경력을 가진 라이더들은
사진상과 같은 직진 도로에서 정상주행 차선이라 할수 있는
주행차선에서 고의적으로 바이크를 좌,우로 눕혀주며
타이어의 모든면을 예열해주게 됩니다.
이는 코너나 서킷에서만 통용되는 행동이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하는 행동이기때문에
차량에 위협이나 폭주로 받아들이시는것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뒷 똥짜바리가 저속 코너에서 흔들거릴때의 그 느낌을 몇분이나 아실까요? ^^
그리고 위에 윤영자님. 바이크.. 어떤차종을 타시는지요?
국산 50cc나 100cc 타신다면 예열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SONAX 님과 일부분의 말처럼 예열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것로 알고 있습니다..자동차 경주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출발전 좌우로 흔들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진은 측면의 예열의 필요성이 적은 쭉 뻗은 고속화도로이기에 바이크 타이어의 측면 예열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또한 타이어 온도가 더 떨어지는 비오는날이나 눈오는날 예열을 하는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고속화도로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다 흔들어 되는것은 자타의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과 직결되기에 노련한 드라이버도 일반공도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하게 해주면 타이어 내부 온도상승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기에시속 200키로 이상으로 달리지 않는 한 일반공도에서는 예열의 개념보다는 코너링시 저속운전을 하는것이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운행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차대차의 경우 서로 조심을 해야하기에 과실의 비율을 잘못한 쪽에게 더 주지만 보행자, 오토바이 대 차량의 경우 속도가 빠르고 사망율이 적고 기타(급정거기능, 순간피향기능, 백밀러등)등등의 이유로 자동차에게 주의의 의무를 더 높게 부여하여 과실율을 높게 잡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결코 바이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바이크의 잘못된 행동은 자동차보다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바이크를 타던 저도 차보다 더 조심하여 바이크를 몰았으며 지금은 일부 개념이 약한 멍~한 운전자가 너무 많기에 심히 불안하여 아예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에서 차보다 바이크의 운전자가 사망율이 높은건 맞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내몸은 스스로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던 죽고나서 원칙을 따져봐야 죽는분만 손해입니다..
쓰레빠님 그건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죠 8주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을수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로 땡이지만 많이 다칠경우 운전자 보험까지 들면 걱정 없겠지만 많이 다칠경우 합의를 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라도 인사사고까지 합쳐 보험이 20%이상 활증되니 무조건 무사고가 장땡입니다 2년전에 이 판레로 8;2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합의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의타이어의 경우 타이어 예열은 들어본적도 없거니와 할 필요가 없겠지만(접지면이 넓으니까..)
오토바이의 경우도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으나
예열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건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달리다 보면 예열은 저절로 되겠지만...
우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추운날씨로 인해 조금은 딱딱한 상태이겠죠..
이상태에서 코너를 돌 경우 슬립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예열 했을때 보다)
그리고 오토바이 바퀴의 경우 차랑용 보다 좀더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때 롤링을 하여 예열을 하게되면 도로와의 접지력이 약간이나마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잘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롤링을 하는 라이더들이
다소 거칠어 보이거나 불쾌한 기분이 드는것도 사실일겁니다..
일방통행무시,칼질, 인도로 주행 하는 걸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운전할 거 같지는 않네요.
4륜이랑 동일하게 세금 적용 됨니다. 못가는게 이상한거지요.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나가도 되나요?
고속도로는 몰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건좀 없애야 하는것 같다는...
역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전용도로-이륜차 제외"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같은 세금 낸다고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요?
같이 세금 내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살던지...
그리고 위의 인텔리젠트님아 웨이브가 타이어 예열때문이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ㅋㅋㅋ
아울러 전용도로에서의 차량사고도 일반도로보다는 (가벼운)접촉사고율을 낮으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이기에 객관적 판단으로서 안전이 취약한 바이크는 운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크 매니아였지만 현상황에 따른 개인주의 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토론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전 20년이 넘은 지금은 일부(많은) 바이크들 때문에 운전중 심장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일이던, 가족을 태웠던 운전중에 바이크만 신경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경(아이들, 초보운전자, 전방적재물, 후방과속난폭운전자, 코너부분의 상황판단, 반대차선의 상황등등)을 써야하기에 운전하기도 싫어 질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운전합니다..
보행자 100로 과실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도로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도 역시 자동차외 이륜차나 보행자는 못다니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보행자 역시 님 논리대로라면
무단횡단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이상하군요..
dl 므시기 저님처럼 어줍짢은 얇은 지식 아는체 마시고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일반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당연히 도로에서 안전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추돌했다면... 오토바이는 그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는거죠. 단지 통행제한 구역에 들어와서 벌금만 낸다... 그런말 같네요.
근데 만약... 복잡하게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다면... 과실이 나오겠죠?
일반도로처럼 과실비율 따진후 전용도로 진입한 2륜의 추가과실 약 30%인정
즉 오토바이가 과실 30%+딱지30만원 먹고 들어감
판례 참조
지들만 디지면 상관 없는데
아래는 대법원 판례도 있더군요...메르세데스님이 적은 것 처럼 100%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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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시 손배책임]
판례제목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대법 선고일 2002-10-11
사건번호 대법원 제2부 2002다43127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김○○ 外 1人
피고, 상고인 한양육운 합자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56906 판결
【판결선고】
200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 지 담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손 지 열
저`~기 인텔리잰트님 확실합니까? ㅋ
오토바이는 연간세금이 모두 몇만원안돼는걸루알구있는데...'
머 들어오건말건 사고나건 딱지끊건 상관없는데....
세금을 똑같이 내다니 ㅋ
그럼 오토바이 1000씨씨두 소형차랑 같은 세금이 부과돼나요?
내생각인데 걍 오토바이 전 도로 다니게하구
책임보험필수 800씨씨이하 경차세금부과 이상 소형 중형세금부과
인도에 오토바이올려놓으면 딱지밑 견인 불법주차 딱지밑견인
번호판 미부착시 (자동차 번호판없이 댕기면 난리나겠조?)큰일남
사고시 사륜 이륜없이 법동등하게 하기
대포차 발견시 견인조치
등등등......
오토바이두 자동차아닙니까?
걍 동등하게합시다
바이크와 일반 차량과 동등하게 보라는 부분에서도 좀 웃을께요.
이상하게 인식이 제대로 박였다 안전운행한다는 라이더분들은 다 인터넷상에서만
보게되는군요. 도로상에서도 봤으면 합니다. 실제하는 바이크라이더 맞습니까 ?
이건 뭐 키보드오너들 마냥 키보드라이더들이 득실득실.
그 "당연하다"란 주장에 뒷받침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은 안계시네.
광복절날 밤에 여의도 고수부지 나가보쇼
그냥 저절로 욕나옴.
저 역시 차와 바이크 둘다 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위에 라이더분들.... 잘못하셨네요.
전용도로 통행은 저 역시 찬성 합니다만 고속도로는 아직 반대입니다.
그이유가 뭘까요?
위에 몇몇분들이 그 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타이어 예열이 웃기다구요?
ㅎㅎㅎㅎ 일단 몇몇분들의 무지를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은 추운날 아스팔트를 만져보신적이 있는지요?
차들의 통행이 끊이질 않는 아스팔트를 만져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차갑다는걸
느끼실수 있으실 겁니다.
바이크는 타이어가 2개 입니다. 차량의 경우 타이어의 트레드가
땅에 완전 밀착되어 직진이든 코너든 이 트레드의 모든 면을 활용할수 있지만
바이크의 경우 직진일때는 트레드의 중간부분을, 코너링시에는 타이어의
양옆 가장자리의 트레드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오랜시간을 달려도 코너링시 사용하는 트레드면은
제대로 예열이 되지 않는 다는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도로실정이 좋지못한것은 보배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예열이 되지 않은 타이어로 코너링도중
노면의 상태가 좋지 못할때는 어찌 될까요? ^^
이것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주행경력을 가진 라이더들은
사진상과 같은 직진 도로에서 정상주행 차선이라 할수 있는
주행차선에서 고의적으로 바이크를 좌,우로 눕혀주며
타이어의 모든면을 예열해주게 됩니다.
이는 코너나 서킷에서만 통용되는 행동이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하는 행동이기때문에
차량에 위협이나 폭주로 받아들이시는것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뒷 똥짜바리가 저속 코너에서 흔들거릴때의 그 느낌을 몇분이나 아실까요? ^^
그리고 위에 윤영자님. 바이크.. 어떤차종을 타시는지요?
국산 50cc나 100cc 타신다면 예열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허나 모르던 내용을 가르쳐 드린것뿐이니 악플을 받든 뭘 받는 상관 안하렵니다 ^^
다만 위에 사진상의 라이더들을 감싸주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저들의 행동은 잘못된것이지요 ^^
그리고 오토바이 라는말은 일본어의 잔재 이미로 이륜차,또는 모터사이클,
모터 바이크라고 부르시는게 정답입니다 ^^
쉽게말해 오토바이는 "오라이~" 랑 같은 일본어의 잔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많이 배웠다는 아나운서들도 오토바이라 말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
p.s 그리고... 4번째 주행하시는분...
남바좀 다세요 ^^
요즘 남바 없이 싸돌아다니다가 쨉히면 벌금.... 얼마인줄 아시죠? ^^
남바달돈 없슴 바이크 접으세요 ^^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안달고 댕깁니까?
인사사고 한번 나봐야 정신차리실려나? ^^
근데 범법타령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GPS,네비게이션 달고
카메라앞에서 브레이크를 그렇게들 밟아델까요?
왜 GPS가 필요할까? 과속안하고 신호지키면 필요가 없을텐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냐 바이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양식이 부족한거라 생각됩니다.
그게 바이크면 바이크가 개판이고
자동차면 자동차가 개판인거지....
그걸가지고 바이크타는사람만 개차반인냥 이야기하는건 좀 걸리네요.
저도 차량과 바이크를 병행하는 입장이지만
각각 운행을 해보면 차를 탈땐 바이크가 성가시고
바이크탈땐 자동차가 성가십니다.
그러나 상기 사진은 측면의 예열의 필요성이 적은 쭉 뻗은 고속화도로이기에 바이크 타이어의 측면 예열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또한 타이어 온도가 더 떨어지는 비오는날이나 눈오는날 예열을 하는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고속화도로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다 흔들어 되는것은 자타의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과 직결되기에 노련한 드라이버도 일반공도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하게 해주면 타이어 내부 온도상승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기에시속 200키로 이상으로 달리지 않는 한 일반공도에서는 예열의 개념보다는 코너링시 저속운전을 하는것이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운행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차대차의 경우 서로 조심을 해야하기에 과실의 비율을 잘못한 쪽에게 더 주지만 보행자, 오토바이 대 차량의 경우 속도가 빠르고 사망율이 적고 기타(급정거기능, 순간피향기능, 백밀러등)등등의 이유로 자동차에게 주의의 의무를 더 높게 부여하여 과실율을 높게 잡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결코 바이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바이크의 잘못된 행동은 자동차보다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바이크를 타던 저도 차보다 더 조심하여 바이크를 몰았으며 지금은 일부 개념이 약한 멍~한 운전자가 너무 많기에 심히 불안하여 아예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에서 차보다 바이크의 운전자가 사망율이 높은건 맞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내몸은 스스로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던 죽고나서 원칙을 따져봐야 죽는분만 손해입니다..
예날어른들은 타이어 예열안하고 눈길에서도잘타고다니시던데 ..
더군다나 포장도로도아닌 흙길에서 ...
예날 어른들도 예열을했는가?
일반도로에서 얼마나 빨리달릴려고 예열을하는지.....
도로 규정속도라면 코너링때 윗분말씀하신데로 양 가장자리타이어 부분으로 코너링을도는건지.....
그렇게 안눕고는 조ㅏ로굽은도로 못빠져나가는건가?
빠져나가면 굳이 예열할필요없다고보는데.....
눈길에서도 타고다닐때도있었는데 먼예열.......
대통령 욕하면 무조건 모가지...
오토바이의 경우도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으나
예열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건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달리다 보면 예열은 저절로 되겠지만...
우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추운날씨로 인해 조금은 딱딱한 상태이겠죠..
이상태에서 코너를 돌 경우 슬립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예열 했을때 보다)
그리고 오토바이 바퀴의 경우 차랑용 보다 좀더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때 롤링을 하여 예열을 하게되면 도로와의 접지력이 약간이나마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잘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롤링을 하는 라이더들이
다소 거칠어 보이거나 불쾌한 기분이 드는것도 사실일겁니다..
어디가서 그딴소리 하지마라.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