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맞는 성격의 글은 아니지만 부탁드릴 곳이 없어 여기에 올립니다. 글이 길지만 읽어주시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고 일 : 지난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전후
아버지께서 정부 추곡수매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나 거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을 입구로 들어 가려고 경운기를 틀었음.
그러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치려다 경운기 앞부분과 승용차 운전자석 뒷문쪽 충돌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뒷 부분 방향이 틀어져서 진행방향 왼쪽 논으로 빠짐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일시적으로 끊긴 지점이나 약 30센티미터 정도 넘어선 부분임
사고 지점부터 승용차가 빠진 논까지의 거리는 15미터 정도인데 브레이크 잡은 흔적인스키드 마크가 나 있음). 경운기는 헤드부분과 뒤 짐칸부분 연결부분이 부러지면서 두동강 남. 경운기 왼쪽 손잡이가 아버지 오르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고 충격으로 뒹굴었고 뒷쪽에 타고 계신 아주머니는 멀쩡함.
상대방 운전자는 외상은 없고 다음날인 16일날 약간 몸이 뻐근하다며 병원에 입원. 아버지는 사고당일날 병원에 입원(검사결과 머리와 뼈는 이상없으나 긁히고 멍든 외상이 많음)
사고 당일날 아버지는 세분과 소주 1병을(경운기는 차가 아니라 음주운전 이런 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드시고 귀가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 직후 자신은 다친데두 없구 잘못 없다며 현장에서 계셨다고 함. 그 후에 경찰과 마을 사람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왔었는데 아버지께서 가해자로 몰렸고 경찰도 아버지를 가해자로 처리.
다음날 자동차가 있는 공업사에 갔는데 이미 차를 분해했고 부품을 주문했다고 함(엔진룸은 이상 없으나
앞 쪽 범퍼와 왼쪽 뒷문쪽 부터 심하게 손상, 이미 분해를 해 놓아서 뒷문쪽부터 프레임만 남고
바퀴, 테일램프, 연료통 등등 아무것도 없음) 제가 차주와 만나 혼자 사고난거로 하고 자차 자손으로 처리해주면 할증료와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 사고 당일 날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현장을 봐서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 자기는 개인적인 합의는 괜찮고 보험처리를 할테니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 함.
1.경운기는 농기계라 법상 도로에 나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집은 농촌이고 지방국도입니다. 정부추곡수매를 하려면 도로에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어떻해야 합니까?
2. 우리 아버지와 상대방 운전자와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가 60킬로 제한인 도로에서 줄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와 차량 상태, 스키드 마크로 볼때 절대 60킬로 이하는 아닌것으로 보임) 더구나 반대차선에서 경운기가 방향을 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말이죠.(운전자는 경운기는 봤으나 방향을 틀 줄은 몰랐다고 함, 또한 다음날 찾아갔을 땐 버스도 있고 경운기도 있어서 빨리 지나치려고 했다고 말함. 하지만 경찰조사한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음)
3. 사고 당시에 경찰과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 보험처리하는게 좋다고 말했으나 아버지는 경황이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상대방과 경찰, 자동차공업사 측에서 보험처리하기로 함, 하지만 아버지 과실로 됐다면 아버지께서 물어줘야 하는데 차주 맘대로 차를 맡기고 공업사는 바로 다음날 차를 분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업사 말로는 견적이 400만원 예상한다고 합니다.(차주와 공업사 사장이 아는 사람이고 사고와는 무관한 부품까지 바꾸는건 아닌지 걱정 됨)
4. 경운기가 갓길로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방향 바꾸고 중앙선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처럼 바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뒷문쪽과 부딪쳤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섰고 아버지께서 약주하셨다고 (경운기는 차가 아니라 음주운전 이런건 없음) 우리 아버지만 가해자로 몰리고 차 수리비며 병원비 대부분을 물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5. 운전자는 같은 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직장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같은군에 있는 역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도로에서 당연히 농기계가 많이 돌아 다니고 주의해야 하는 것을 알텐데 전방주시 태만(?) 뭐 이런거는 없습니까?
6. 오늘 상대방 보험사(LIG손해보험)에서 그러는데 일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과실비율이 7:3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게 적정한 비율인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보험사랑 fighting을 해야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대 계속 입원해 계시는게 좋습니까? 그리고 병원비와 경운기 수리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올해 연세가 70입니다. 시골에서 아픈몸 이끄시고 힘들게 일년 농사 지으신 거 보상비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집은 충남 서천이고 저는 거제에 살고 있어서 일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험회사에서 노인분 데리고 장난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카페에 별 활동도 못했던 회원인데 이렇게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떤 기계든... 다룰때에는 술을 마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르신께서 음주를 하신 상태에서 차량속도와 거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난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지방국도는 60~80키로 제한속도가 적용되죠. 그리고 마을 근처는 40키로...
그리고... 경운기가 차의 뒷문을 박았다면... 과실이 좀 더 나오겠죠.
신호없는 교차로는 어떤 방법이든 먼져 진입한 차량이 우선합니다.
저상태로 보았을땐.......추돌직후 차량이 회전했다면 저차량 과속입니다....
웬만한 속도에서 회전안합니다...그동내 경찰도 머리가 딸리는군요...
버스기사 진술도 확보해야 할듯......젤중요한것은 경운기가 먼져 진입했다는 진술입니다.
경운기 수리비 받을생각마시고 그냥 벌금 받고 끝내시길....
법은 법일뿐... 법의자때랑... 실 사고자의 자때는 틀립니다... 즉 경운기는 아무리 일반 국도라도... 도로에 나와서 사고가 난다면 가해자 될확률 80% 이상입니다 더구나 뒷짐칸에는 사람 탑승 금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전에 경운기랑사고가 나봤는데...제차량 실견적 200 조수석 축 휨..앞뒤문짝 찢어짐... 과실여부 8대2 즉 경운기 과실 8 저 2 이렇게 나왔는데도..배째라는 바람에... 수리비도 못받았습니다...
결과 경운기 벌금 경운기 운전자 뒤에 탑승자2명 각자 개인 진료 (중간에 보험적용안시켰음) 저 차 개인수리 병원비 개인부담... 민사... 그거 걸어도 뾰족한 수 없음
경운기는 농기계로분류됌니다
사실 농로가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농기계가 도로를다닌다고해서 무조건 지는건아닙니다...
농로가없기때문에 도로에도 다닐수있다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저도 농기계를 운전할줄아는데 저렇게 박았다면 분명 자동차과속입니다
하지만 법쪽에서는 어떻게해서 어떻게 사고가났구나..이런게 아니고 뒤에박았으니
뒤에박은니가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하니....
참 억울할수밖에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우리나라법은 참 이해하기어렵습니다
같은범죄를 똑같이 저질렀어도 판사가누구냐 에따라 변호사가 누구냐에따라
실형이달라지는게 우리나라법입니다
찌질이같은 사 자돌림들...........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거 하나 없는데여 사고난 지점에서 경운기는 중앙선 넘어 있엇는데여 그럼 경운기 꺽는거보구도 넘 쳐달기다가 박은건데 근데 저기는 추월 못하는데 아닌가요 지식이 부족해서 하여튼 근데 같은동내 살면서 그넘 참 개**네요, 이렇게 댄이상 윗분 말씀처럼 배째라고 하세여,ㅡㅡ
아버님 경운기 상대방 산타페 차량이고 아버님이 역주행 상황이었고, 정확한시간은
새벽6 시경...마찬가지고 농작물 가지고 경운기로 이동중 사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 역주행이셨고...도로 상황은 위상황과 거의바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아버님은 9 : 1 나왔습니다.
물론 농기계이므로 저희가 1 입니다.
그리고 대인은 무조건 저희 아버님이 피해자 이시고요 대물만 9 : 1 결론났습니다.
저희는 현장조사에 가서 확인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론 농기계는 차량이 아니고 대인
으로 들어가는 걸로알고 그렇게 결적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차량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참고하시길바라며 ,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몬 중앙선침범입니까 반대편에서 주행하고있다 위의 그림의 선처럼 중앙선을 거쳐 논으로 빠졌다는 소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