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공사현장에서 용변을 보다 옆에 쌓아둔 토사가 무너져 사망한 인부에게 고용회사가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9일 조모(63.여) 씨가 C 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회사는 공사현장의 토사에 안전망 등을 설치해 인부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망한 인부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토사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C 산업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의 한 골재채취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해오던 오모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9시께 1m 높이의 토사 옆 웅덩이에서 용변을 보다 토사가 갑자기 무너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오 씨의 모친인 조 씨는 '고용업체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C 산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