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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11.16 08:42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만큼은 본인 부담. (따로 소송하지 않는한...)
    나머지는 회수하면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 레벨 하사 2 노래방도우미오빠 15.11.16 08:50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고가 났는데 경찰분들이 오셨서든요. 큰 사고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합의 보려고 간단신고만 해 놓고 정식 조사 거부했는데 하루 지나서 조사 해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 레벨 중위 3 Kkungi 15.11.16 08:42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는 자차 할증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노래방도우미오빠 15.11.16 08:51 답글 신고
    답뱐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BMW528 15.11.16 08:47 답글 신고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과의 합의 혹은 민사소송시 가해자가 재산이 완전히 없는경우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책임지셔야하며

    가해자가 어느정도의 재산이있을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되면 처리이후 유효되었던 자차처리는 무효로 바뀝니다.
  • 레벨 하사 2 노래방도우미오빠 15.11.16 08:5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구상권 창구할때 렌트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 레벨 대장 광저우 15.11.16 09:03 답글 신고
    본인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으면 렌트도 신청가능한데, 이 금액이 1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안들어놓고 있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렌트비 + 자차 부담금을 민사 혹은 개인 합의로 받아야 됩니다.
    자차 구상권 청구로 하는거 봐서는 가해자가 보험이 안될경우 인거 같은데.
    경찰서에 먼저 사고조사를 해달라고하세요. 시간 지나도 상관 없습니다.
    가해자에서 보험 처리 안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벌금이 별도로 나올겁니다. 조사하실때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부분은 나중에 비용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노래방도우미오빠 15.11.16 10:15 답글 신고
    네 광저우님 궁금한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발정난개삭구 15.11.16 11:13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으면 사고처리확인서<<<<요거 보험사에 재출하시면 보험할증 없고요
    상대방에 구상권청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을 받아냈을경우 수리시 자기부담금 낸거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낼수있습니다...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음 보험사는 민사로 걸어놓고요...
    그때는 자기부담금은 회수할수없습니다...보험할증은 안올라갑니다
  • 레벨 하사 2 노래방도우미오빠 15.11.16 11:36 답글 신고
    네 알아보니 말씀하신 내용과 밎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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