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거나 피해보상을 안 해 줄 때 구상권 청구를 보통 하는데
구상권 청구라 하면 보통 자차처리 하시잖아요. 이후에 일은 나는 빠지고 보험사가 상대방과 알아서 일처리하는거고요.
그럼 자차처리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및 수비비용 액수에 따른 내 보험 할증이나 할인유예 같은 손해는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건가요?
본인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으면 렌트도 신청가능한데, 이 금액이 1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안들어놓고 있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렌트비 + 자차 부담금을 민사 혹은 개인 합의로 받아야 됩니다.
자차 구상권 청구로 하는거 봐서는 가해자가 보험이 안될경우 인거 같은데.
경찰서에 먼저 사고조사를 해달라고하세요. 시간 지나도 상관 없습니다.
가해자에서 보험 처리 안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벌금이 별도로 나올겁니다. 조사하실때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부분은 나중에 비용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회수하면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책임지셔야하며
가해자가 어느정도의 재산이있을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되면 처리이후 유효되었던 자차처리는 무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 안들어놓고 있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렌트비 + 자차 부담금을 민사 혹은 개인 합의로 받아야 됩니다.
자차 구상권 청구로 하는거 봐서는 가해자가 보험이 안될경우 인거 같은데.
경찰서에 먼저 사고조사를 해달라고하세요. 시간 지나도 상관 없습니다.
가해자에서 보험 처리 안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벌금이 별도로 나올겁니다. 조사하실때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부분은 나중에 비용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방에 구상권청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을 받아냈을경우 수리시 자기부담금 낸거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낼수있습니다...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음 보험사는 민사로 걸어놓고요...
그때는 자기부담금은 회수할수없습니다...보험할증은 안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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