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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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사블에 올라온 과실 묻는 글 몇개에서 궁금한게 생겨서 글을 적어봅니다.
첫째는 버스와 bmw 사고...신호등없음. 정지선없음. 버스직진. bmw우회전. 도로폭 동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0373
둘째는 T자형 교차로로 보이는 합류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도로폭 동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0388
댓글들을 보다보니 머리만 먼저 넣으면 장땡이냐~ 우회전이 먼저가 아니다란 식의 댓글들이 많더라구요..
머리만 넣는다고 다가 아닌건 잘 알고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우회전 차는 조심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해당 사고들은 정체 중인 상황이였고
양쪽모두 교차로 내에 진입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체 중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양보와 배려일텐데요..
차례차례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죠...
이런 정체 중인 상황에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으니 우회전 차량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첫번째 버스랑 사고난 경우는 4:6~6:4 왔다갔다 할 걸로 보고
두번째는 냅다 들이박아버린 직진차량...과속 내지 전방주시불량으로 해서 직진차가 가해차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댓글을 보니 우회전차의 과실이 8정도로 높게 보시더라구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도표인데요..뭐 이게 다 맞는건 아니긴한데..도표해설을 보면 대충 수긍이 가는 내용이더라구요..기본 6:4 ..두 사고 모두 과실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게 아닌가 싶어서요..딴지 아닌거 아시죠?ㅜ.ㅜ
우회전후 합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아반떼도르님 생각과 비슷하죠.
허나 두 사고 모두 8:2의 과실은 과한면은 있는거 또한 사실입니다.
첫번째는 50:50만 받아도 과실협의 잘한것으로 보나, 6:4로 원만히 합의하는게 좋아보이고
두번째는 8:2로 협의 볼 경우 상대방쪽에서도 수긍할테고 만약 과실협의 질질끌다 상대방쪽에서 사고처리 카드
꺼내면 대인피해가 많아 가해자가 쫄리기 때문에 8:2가 부당하더라도 들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상대를 조심하면서 진행해야하고 ..이럴경우 진행차보다 합류차 과실이 더 높은건 알겟는데요.. 대충 6:4정도로 합류차인 우회전차가 기본과실이 클텐데...문제는 직진차가 냅다 들이 박아버린게 아무래도 걸려서 말이죠;; 핸들꺽고 있었다지만 충격한 걸 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박아버린걸로 보여지거든요..그렇게되면 과실이 뒤집어지게될테고...상대는 전부 대인해달라는데 입장이고..그렇다고 해달라는데로 다 해줄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8:2를 인정해버리면 그만큼 더 피해가 큰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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