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회원입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상대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조언 얻고자 글 올립니다
제차는 아반떼이고 상대차량은 화물5톤 탑차입니다
교차로에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고 주의 노란등도 없습니다
좌회전할려고 양방향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제가 선진입하였고
화물차량은 직진또는 역시 좌회전으로 보기 에매한 그런 교차로인데 제 차를 확인하지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량이 접근해서 제가 가는도중에 사고날까싶어서 정지한 상태에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미미한 범퍼 손상의 사고입니다
첨에는 잘못해하며 그러던데 보험접수후 배째라식으로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청구비용에서 제가 손해가 좀더 발생하였습니다
첨에는 6/4 7/3 정도 얘길하는것 같던데
총견적 22만원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일단 제가 자차부담금 10만원 지급하고
나중에 사고조율해서 차액금 지급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요일에 이런 교통사고가 있는데 일처리가 이상하게 되어가는것 같다하며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해야하는지요?
1:40이후 부분입니다
까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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