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2주전에 사고가 났고,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려고 한게 대인없고 렌트 없고 100%로 하자. 였는데
싸가지없는 가해자가 싫다고 안된다고 박박우겨서 상대보험사와 본인 보험사가 저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빡쳤지만, 언제까지 질질 끌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미수선처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미수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상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견적 255만원에 제 과실 10% 설정하고 이것저것 빼서 최대 190만 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싫었지만, 저도 지치고 차도 못고치고 해서 그냥 그럴까 하던 찰나에..
한문철 변호사 홈페이지에 의뢰한 내용에서 제 과실이 0%라고 답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양보도 안해도 되고 10% 과실 안잡고 수리비용 전액을 받을 수가 있는거죠...
근데, 상대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한문철 변호사가 판사는 아니니까요....
제 보험사인 동부도, 상대방인 삼성도 ....금감원에 민원넣겠다 하면 전화오고... 아니면 감감 무소식에...
진짜 보배드림에서 충고해준것처럼 저를 등쳐먹나 싶기도 하고...
저는 100% 상대과실로 해서 미수선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제 생각대로 하려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할까요?
협상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인가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미수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때 금액을 어느정도 달라고 해야할까요?
이런 그지같은 상황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어렵게 생각을 왜하죠?? 피해자인데??
칼자루 쥐는법을 배우세여 어버버하지말고
그러니까 보험사서 살살 가지고 노는거에요
꼭 안넣고 손해보시는분들이 있어요.
일단 넣고시작하세요.
그 전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자기 주장이죠.
변호사가 100%라면 100%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견적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소에서 나온 견적이라면 그 견적 금액을 100% 달라고하면 되고요~
100%는 주되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정비소에 가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양보하시는 게 좋을 듯.
피해자보험사에서는 보통 10~20% 피해자과실을 잡으려고 수작 부리죠.
단순한 사람들은 거기 많이 당합니다.
문제는 민사소송가기에 실익이 있을지가 의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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