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건가요?
어린아이 교통사고로 말들이 많은데 문득 의문이 드는게 신호등이 켜있지 않고 노랑불이 깜빡거리는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것 같은데 어느게 맞는지요
신호등이 켜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이게 맞는건가요?
어린아이 교통사고로 말들이 많은데 문득 의문이 드는게 신호등이 켜있지 않고 노랑불이 깜빡거리는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것 같은데 어느게 맞는지요
신호등이 켜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우리 나라는 아닙니다. 보배 님들이 좋아하는 한변호사 한테도
우리나라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변호사가 잘못알고 있다고
하는 놈까지 있더군요
아마 지금 교통체계와 시민의식으로는 힘들죠
저렇게 법적기준 정해놓은건 사고시 과실 비율정하기 위함이 커요.
사고 났을때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나누는 기준이죠.
솔직히 일시정지해야할 정지선에 일시정지하는차량 있을거 같죠?
1주일간 CCTV설치해놓고 녹화해서 본다면 약간 거짓말 보태서 단 1대도 없을껄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다들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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