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차량은 올뉴투싼 이구요. 스타일 등급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이드미러를 방향지시등이 있는걸로 교체시 구조변경 여부 입니다.
순정은 아닐꺼구요. 휀다에 방향지시등은 없습니다.
근처 샵에 문의해보니 1A, 2A, 3A 가있다고 하더군요.
1A 는 깜빡이만 들어오는거..
2A는 미등이 같이 들어오는거..
3A는 차에서 내릴때 사이드 미러 밑쪽에서 불이 들어와서 바닥을 비춰주는거..
각각의 경우 구조변경을 해야하는건지. 구조변경이 아니라 자체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단속 안해요..사이드리피트??는 순정이 워낙 많아서 순정 사제 구분도 안됨..
자동차검사 받아도...거의 통과시켜줍니다..( 불안하면 차량색과 같은 테이프로 가려서 가도 검사 합격함)
차량과 같은색으로 테이프 가려도 검사합격해요?ㅋㅋ 경험담이신가요?ㅎㅎ
3way (A가 아니라...way 인거 같더군요..;;;) ㅋㅋ 암튼 3way 일 경우에는 바닥 비추는쪽은 테이프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가려놓고 검사 받는 방법도 있는듯 하더라구요. ㅋ
안...걸리겠죠^^?ㅋ
구조변경안해도되구요. 차는 스티커하나만붙여도 불법이잖아요. 취향대로고르심되용
한번 사진 찾아봐야겠네요 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검사때 걸리게 되면 과태료 없이 재검명령만 떨어지는 건가요?
깜빡이 기능만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구변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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