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때도 그랬고.. 얼마전 버스길막녀 때도 그렇고..
보통 욕을 했다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 핫한 횡단보도 사고 글을 보다보니
모욕죄말고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댓글들이 좀 보이는것 같아서..
조심들 하시라고 글 적어봅니다..
난 욕안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충 충족 조건이 갖춰진듯 하더군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거짓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답니다.
추측해서 이럴거야 저럴거야 ..씹고 뜯고 맛보다가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형사 모두 엮일 수 있답니다;
개인감정은 배제해 주심이
뭐 평소 댓글 다는 습관이 나오는것이면 이럴때 정신좀 차려도 될법도 합니다.
저도 욕은 하지만 상대를 빗대어 하지는 않는데 여기 몇몇 사람은
대놓고 비하하고 욕하고 심각성을 모르니 막 나가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날라 오면 뜨끔하죠.
전 이미 저작권법으로 법무법인까지 진행 최종 합의 까지 봤던 일이 있기에
함부로 업로드 및 기사 퍼 나르기 안 합니다.
미친년을 미친년이라 부르지 못하고, 바람핀 년을 화냥년이라 부르지 못하는 슬픈 현실....
옛날 같으면 돌맞아 죽었을 텐데....
환향녀..고향으로 돌아온여자..근데 그게 공녀로 차출? 혹은 전쟁에서 끌려간 어린 여자들이다보니 ...그게 왜 그들의 잘못이겠습니까..근데 옛날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욕을 해댔었죠; 외도와는 다르구요 ㅎ
그리고 진짜로 미친건지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ㅋㅋ 법적 의학적으로 미친걸 인정해주면 모를까요ㅋ
근데 미친게 문제가 아니라...년이 문제였죠 욕이라고 판단 ㅋ
미친사람, 미친여자 이랬으면 문제없었을거같아요 ㅎㅎㅎ
너무 진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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