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5년 12월 10일 오후 10시 20분경, 인천 남동부근에서 월곶을 통해 정왕 IC 출구로 나가는 중
급커브길에 제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 2차선에 조금 침범을 했습니다. (저는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구요.)
- 이부분이 사건의 발단이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운전경력 7년차) 속도로 인해 잠깐 살짝 침범을 했다고 느꼈고, 옆차가 경적을 울려 저도 놀라 다시 제 차선쪽으로 핸들을 돌려 정상 주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주는 뒤에 따라오며 계속 하이빔을 쏘고 경적을 울리더라구요.
출구쪽으로 거의 나와 다시 제 옆차선에 진입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창문쪽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면서 제차를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정왕IC출구에서 시화신도시 방향 편도 4차선으로 진행)
그러다가 배곧 입구부분 신호대기가 걸려 저는 3차선에 정차하였고 상대차는 4차선에 정차하여 계속적으로 욕설을 퍼붓었습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제차 앞을 가로막고 내리라는 시늉을 하더니, 어딘가 전화를 하더라구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이고, 상대는 40대중반~50대정도 되어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 내려서 응대할 만한 여자가 얼마나 있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에 겁도 났고, 그러던와중 다시 신호가 바뀌어 뒷차량들은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는 표현을 여러번 한 후 계속 비키지 않길래
옆차선 자리가 나기만 기다리다가 옆차선(2차선)이 자리가 나 차선변경을 하고 그사람을 지나쳐 그냥 갔습니다. - 여기까지가 제가 진술한 부분이고,
그날 밤 제 차를 가로막고 어딘가 통화를 하던게 바로 경찰서였답니다.
경찰서에 저를 난폭운전 및 뺑소니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저의 지금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는 부모님만 살고 계시고, 저는 지금 직장 위치 상 언니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형사 2명이 저희집에 찾아와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한것이, 다른 중범죄도 아니고 그저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영장도 없이 그 밤중에 집으로 찾아오는것이 맞는건지..-이날 부모님이 너무 놀라셔서 밤새 잠도 못주무셨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너무 화가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려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는데, 참... 일이 안풀려도 이렇게 안풀리는건지,
포멧을 하지 않아 블랙박스에 그날 상황이 저장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어제, (2015년 12월 14일) 오후 7시경에 시흥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이때 까지만 해도 가서 진술만 하면 제 무혐의가 입증 될 거란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조사 받고 나와서는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어이가 없어 눈물만 나더라구요.
상대방 측에서 저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를 했답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구요)
자동차 라는 살인무기가 될수도 있는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이게 처음 커브길에서 제가 2차선으로 침범 했을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과를 받기위해 저를 계속 따라왔으며, 신호 대기 중 다시한번 사과를 받기위해 저를 내리라고 했지만,
제가 제 차앞에 서 있던 본인을 차로 그냥 밀치고 가 이때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저는 분명 옆 차선으로 피해서 갔거든요 절대 밀치지 않았고, 그런데 제 블랙박스에 영상도 없고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사람 무릎쪽 사진을 찍은 것이었는데,
제 차 범퍼에 치었다며, 어디 손톱으로 긁은듯한 (딱지가 앉아있는) 상처 사진이었습니다.-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조사받을때 형사의 말투였어요.
처음 커브길에서 제가 2차선 침범 했을때 영상을 봤는데, 신고하신 그분이 정말 위협을 느꼈을만한 상황이었다고 그분 옹호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창문으로 죄송하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런데도 계속 욕설을 퍼붓고 제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여러차례하며 보복운전을 했으며, 신호대기중에 차에서 내려 제차를 가로막고 위협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해서 저도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냥 지나쳐 온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하던 형사가 편도 4차선 도로였고, 주변에 차량도 많았는데 그사람이 뭐를 어쩌겠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갔다는건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했더니, 일단 피해자를 만나 선처를 구하는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사람 연락처는 따로 받아왔는데, 만나서 선처를 구하고, 합의서에 싸인을 바로 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사람이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던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최악의 경우는 합의가 안되면 저도 보복운전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의 상황입니다.
혹시 그날 목격하신 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추천부탁드려요~
님께서 처한 상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블박 영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대방 차주의 글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영상이 없으니 양쪽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님께 그런말을 했겠죠
생명의 위협은 님이 아니고 상대방이 느꼇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글만으로도 상대방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일을 키웠네요 그때 112 신고했은되는데 나만잘낫다였네요
양쪽말 다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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