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사고 발생 했구요.
전 정상주행.
상대방은 도로외 지역에서 한차선먹고 껴들기입니다.
저는 차 사이에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볼 수 없었구요. 제 차 오른쪽 뒷바퀴쪽을 받고, 전 회전하면서 2차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처음엔 제가 과속으로 자기가 피해자라 박박 우기다가 블박 보여준 후 7:3으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구요.
저는 10:0 주장하고 있어 오래 걸릴거 같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62334/
사고가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잡히네요ㅜㅜ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ㅜㅜ
궁금한 점
1. 제가 9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 3일 정도 받았는데요. 합의금 120정도 부릅니다. 적당한건가요?
2. 과실이 확정 안된 상태인데, 대인합의와 대물합의는 별개인가요?
3. 가해자에게도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저에게 그리 합의 해도 되냐 보험사 직원이 물었거든요. 가해자도 합의금 받는건가요?
4. 상대방과 저의 보험회사가 삼성으로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같은 보험사 끼리는 소송이 불가능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진행 할 수 밖에 없다 하는데 맞나요??
교통사고가 이리 어렵고 억울한지 처음 알았네요ㅜㅜ
민원 안넣었어요. 민원 넣는게 가장 빠른가요??
저역시 같은 삼송
괴실 확정은 아니지만 9대1 전 10대0 주장 소송된다고 하던데용
아.. 그렇군요ㅜㅜ 억울하네요ㅜㅜ
상대방 대인접수요구상태란게 9:1 이라도 나오면 당연히 대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돈이 지급되구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사고들중에 가끔 그냥 대인 렌트없이 100:0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글들이 올라오는거에요..
먼저 글에도 보니 민원넣으라는 댓글이 있던데 왜 아직까지 민원을 넣지 않으셨는지?
7:3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100:0 아니면 9:1 정도 사고로 보이는데.....
민원부터 넣고 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행인 것이고 좋게 안나와도 본전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당장 넣으세요.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지명도가 높은 인기인이거나 부자면 많이 요구하고
별볼일 없는 서민이면 적게 요구합니다.
물피는 과실상계한 만큼 서로 지불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지들끼리 처리하죠.
하지만 무과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사고전에 한차가 저 틈 사이에서 튀어나오네요. 그랬으니 '혹 뒤따라 나오는 차가 있을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속도를 조~금 줄였으면 그래도 위험했겠지만 부딛치는것 만큼은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영상으로 보입니다.
10%정도의 과실은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백번 양보해도 8:2는 받아야 할 상황이죠.
7:3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9대1출발은 맞는듯~
아마 이런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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