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블랙박스는 없어요
제가 신호 받고 1차선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골목길에서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튀어나와 제 차량 정면,
상대방 차량 우측 뒷자석 부분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서로 주행중 쌍방과실이라며 9:1이라고 하는데 1의 비율에서 과실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한것 있구요.
사고 당시 골목길 커브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차량이 나오는지 시야 확보가 안됬고, 그 골목에서 좌회전이 안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빠르게 튀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100으로 생각하거든요.
고수님들의 생각과 제가 무과실이라 생각해서 금감원에 민원 넣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진술에서도 본인이 좌회전하려했다 인정했구요
블박영상이 사고난부분만 사라졌어요...
지시위반으로 강력처벌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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