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100(저) : 0(상대방)
대인: 병원 입원하시겠다는 거 합의 잘 봐서 60에 해결하기로 했구요.
대물: 견적서 42만원 정도 내셨다고 하네요.
자차: 제 차는 견적200정도 나왔는데요.
음.. 보험사 측에서는 이번 사고(12.11.)는 다음 보험료(16년 2월)에는 할증되지 않고
그 다음 보험료(17년 2월) 계산할 때 할증된다고 이야기 하네요.
보험사는 일단 보험처리 하고 17년 갱신 때 할증 요금을 알아본 후에
그때 보험사에 환입하라고 합니다.
대인의 경우, 입원은 안 하셨으나 무조건 10프로 할증된다고 하는데..
보험 처리를 할까요 아님 사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대물42는 할인유예입니다
님 자차사용시에도 할인유예이고요
대물 대인 자차 모두 적용하면 복합이니 할증됩니다.
님차는 손상이 별로 없다면 수리비를 최대한 줄이고 자차처리하지마세요
자차쓰면 자기부담금까지 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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