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합의금 여쭈어봤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통원이 4개월이니 뻐길대로 뻐겼다고 돈 많이 받을려고 안달이 났다고 하시던데
4개월이면 해도해도해도 너무 한건가요??ㅎㅎ
보배형님들 사고 나면 합의는 나중 문제고 몸에 아무런 이상 없을때까지 치료에 전념 하라고 댓글들 달아주시던데
해서 저는 정말로 제 몸에 이상 없을때까지 치료를 한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통원치료는 심한건가요??ㅎㅎ
저는 시간 오래 끌 생각도 없었고 빨리 나아서 운동 다시 시작하고 일하면서도 허리통증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었고 오늘 여쭙는것도 보험사 직원의 말에 현혹 되어 눈탱이 맞지 않을까해서 여쭈어본거였습니다!!
통원치료 4개월이 돈독 바짝 오른 양아치의 행동을 한건가요??
아직도 몸이아픈데
보험사는 빨리 끝낼라고그런거에유
몇주 나왔는데요?
아프시면 4년도 다니실수 있는거죠~
개월수로 안나옵니다.
180일..즉 6개월까지는 계속 통원치료해도 되고...6개월이 될때쯤 통원치료의 효과가 앞으로도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서 합의하자고 할겁니다....교통사고 후유증때문만이라면 더이상 CT나 MRI등을 찍을 필요없다면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권합니다...보험회사 대인접수번호있으면 한의원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비 청구하게되어있고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은 병원보다는 한의원이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료오래한다고 합의금 작아진다는 소리는 믿지마세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인들의 임무는 실손해+실치료비+합의금 150만원 이내로 합의보라는 임무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자신들의 잘해준다느니 지금 합의 안하고 나중에 후회하지말라는 소리는 뻥카취급하세요. 그사람들 손해합의서에 사인받으면 지출해야할 합의금은 전부 결재받아야하는데...저것보다 더 해줄
권한이 없는 이들이니까요.
실치료비+실손해(물론 전부 영수증 있어야합니다.) + 합의금 15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덧붙이면 합의금 150만원 안받는다고 굶어죽는거 아니시죠? 그렇다면 정말로 다 치료될때까지 합의
없이 계속 치료하세요...보험회사에선 돈 챙기려는 나이롱에겐 쎄게 나가지만 합의금 관심없이 정말로
계속 치료받으려는 이들에겐 쎄게 못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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