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생이란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이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는데, 검찰은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리곤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슬쩍 촬영합니다.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7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의 스마트폰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찍은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가 담겨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려 183명이나 됩니다.
김 씨 여자친구가 사진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는데, 여자친구는 물론 김 씨의 친여동생까지도 피해자였습니다.
[김 씨 전 여자친구/몰래카메라 피해자 : (김 씨는) 00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00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 김 씨가 몰카를 찍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너무 놀랐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몰카를 찍은 후엔 이렇게 해당 역사 바깥까지 해당 여성을 쫓아 나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모습도 같이 몰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에서 선처한겁니다.
전문가들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변호사 : (이보다 경미한 몰카 범죄도) 재판을 통해서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사안처럼 기소유예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는 (변호사인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 역시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해, 김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 여성 의학으로 유명한 병원 재단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성범죄자를 의사로 수련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요.]
여자친구를 4시간 반 동안 감금 폭행하고도 의전원생이란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환자 13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적발됐는데도 의사란 이유로 신상공개를 면하는 등, 법원과 검찰이 특정 직군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원 출신 범죄자 참 많네요ㅠ
의전원 출신 범죄자 참 많네요ㅠ
다이될듯
의사가 수면 마취제 놓고 님고추 만저도 괜찮나요?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찍혔다는 수치심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 수 있는데 가볍나요?
이럴때 쓰는 단어가 아니지요.
의사건 판사건 저런 놈들은 아예 격리시켜야한다.
울 마누라 산부인과에서 여자의사만 찾는것도 이해가 가네요.
저건 깜빵에 넣어서 의사를 시키지않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별지랄 다했을건데 그때도 우발적이라고 할수있나요?
대통령상을 받았건 노벨상을 받았건 저런 인간이 의사할수있으면 안되죠..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궁굼타 궁굼해.. ㅎㅎ 아마..쫌 구라차셔..사회 매장당하고 . 사형당할것 같더라는.. ㅎㅎ
일부러 저렇게 하는 이유가 분쟁 만들려고....
메갈, 소라넷, 일베 냄새가 꼬리꼬리한데...
쓰레기 사이트들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없을리가요
미친 검사님아 우발적의 뜻은 알고 그러는거냐?
신상털어 삼대가 망해야지
여자친구 개불쌍하다 여자친구가 신고인이라니 ㅋㅋㅋ
서민들만 법이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 뿐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더욱 강력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특권층에게 더욱 인자하기만 하니,
욕이 나온다는거...
c벌넘들
우리나란 법이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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