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장인어른이 당하신 일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개인택시를 30년 넘게 하시고 계십니다.
별의 별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어제 일요일 저녁 그것도 초저녁이었습니다.
취객을 태우신 장인어른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셨고
승객은 뒷자석에서 잠을 잦나 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시죠~"
더도말고 딱 이말만 하시면서 께웠답니다.
근데 이 망할놈이 잠자는데 깨웠다고 택시안에서 난동을 부렸네요.
지구대로 가서도 경찰에게까지 욕을하며 난동이 이어지자
경찰분들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부산 남부경찰서로 넘긴듯 합니다.
그후로 경찰분이 장인어른은 그만 돌아가셔도 된다하고
추후에 합의 보기위해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라 했답니다.
택시비가 39400원 나왔지만 당연히 못받으셨고
다치신곳은 없지만 뒤에서 장인어른 옷을 당기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제가 못받은 택시비는 드릴테니
절대 합의 보지마시라고 얘긴 했습니다.
그놈때문에 일도 못하시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걱정이 앞서네요...
만약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횐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심으로 벌금형 되면 전과로 남게 되는건가요??
좋게 합의 봐줬다간 또 그럴거같아
싹으로잘라버리고 싶어서요
다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보면 전과기록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런것도 전과기록으로 남더군요
경찰서에 어떤걸로 올라갔는지가 중요하죠.. 폭행도 블박등 증거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는데 폭행으로 신고하면 상대편도 오히려 같이 폭행당했다하면서 쌍방으로 몰아버리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경우가 생길경우 몇시간 잘못하면 하루그냥 날라가는걸 아니까 택시들은 그냥 보내버리는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 벌금형 전과남아봐야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벌금외에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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