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눈팅만 해온 사람인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노면표시에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이라고 써있는데요
저는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2차로에서 좌회전 한겁니다.
제가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교차로 지나고 차선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직좌신호에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가도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동안 눈팅만 해온 사람인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노면표시에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이라고 써있는데요
저는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2차로에서 좌회전 한겁니다.
제가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교차로 지나고 차선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직좌신호에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가도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직진금지는 아닌것같고
100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도차선이 그려져 있으면 직진해도 무방할거 같네요.
2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지정차로 위반한 차량이니까 100:0도 가능할듯.....
과실 비율 나눌때 차선 어필을 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잘못하면 5:5도 나올거 같구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이유는요?
직좌 노면표시가 아니라면 사고시에 과실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비도오고 확 박은거라 무과실을 주장해보세요.
앞에 차로도 2개구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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