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에는 경찰 준비생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3시간이나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처분만 받았다고 합니다.
【 기자 】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함몰돼버린 오른쪽 눈, 심하게 내려앉은 코뼈, 여기에 갈비뼈와 손가락 골절까지.
25살 김 모 씨가 폭행을 당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외삼촌
- "하늘이 도와서 얘가 살아난 거지, 우리는 이건 '살인미수다'.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으면…."
김 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건 지난 8월,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내는 25살 정 모 씨에게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느냐"며 충고를 하자 새벽에 집으로 찾아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진 감금 폭행에 1차 수술비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가해자는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김 씨 어머니는 몇 번이나 검찰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어머니
- "200요? 2천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0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200이에요?"
현재 김 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학원 입학까지 포기한 상황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가해자 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2년 받은건데 벌금 500처리하면..
검사가 징역2년 대신 살고 나오게끔..그래야 제대로 하지..
현실성 없지만 이런 대안이라도 나오면 좋겠네..
그나마 위안은 저런 사람이 경찰 안된다는거 노량진에서 경찰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경쟁한명 줄었다는거
저 검사를 3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면 제대로 된 형량 구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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