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났다고 아래글을 쓴사람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3891&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yM29waHF0b3BocjFvcGhxbG9waHNlb3Boc2Y%253D
어제 기아 시흥사업소에 차량 입고하고 사업소 쪽에서 렌트할건지 교통비받을건지 말도없더라구요?
그냥 견적받고 키주고 가라길래 견적서만 발부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는 렌트없이 교통비받을예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그냥안가려구요..
상대방에서 뒤에서 박았으니 과실비율 100% 맞나요? 이부분도 정확히 보험사나 누구하나 말해주는이가 없네요.
교통비 관련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교통비관련 문의하려고한다 했더니 접수번호 불러달라길래
상대방 차주 보험사에서 받은 접수번호 알려주고 햇더니 교통비관련해서 담당사가 전화드릴거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여기서 궁금한점.
1. 저는 이제 차 입고시켰고 정비사말로는 12월 말쯤 완료된다는데 그떄까지 입고날부터 청구되서
교통비는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는건가요?
2.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오늘 차 입고시켰다 말은 해줬는데 그 이후로 말이 없네요 그냥 기다리면되나요?
3. 차량 다 수리받고 찾아오면 알아서 상대팀 보험사에서 교통비 산정해서 저한테 주는건가요?
4. 제차가 k5 하이브리드 (출고가 3200만 정도)인데 교통비는 하루 얼마나나오는게 정상인가요?
5. 제차를 깔끔하게 고쳐주는 대가 + 교통비 로 크게 다친곳도 없고하니 그냥 병원도 안가고 마무리 지으려고하는데
이렇게 처리받으면 자동으로 보험 합의가 되면서 상대팀 보험처리가 끝나는건가요?
12월말쯤 교통완료된다면 그때까지 글쓰신분의 동급차량렌트비용의 30프로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예로 10만원짜리 하루 렌트비용이면 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수있다는 이야기가되겠지요
입고날자기준맞습니다
2번)입고시키고나서 사고접수번호가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됩니다 신경쓰지않으셔도되요
3) 교통비는 입고시킨 날자기준으로 글쓰신분의 차량이 출고되는 그날까지 계산이되서 바로 지급이됩니다
4)K5 하이브리드 출고가로 선정되는것이 아닌 렌트비에 비례합니다
국산차 렌트비는 잘모르겠네요 음 K5 하이브리드라고한다면 배기량이 2천으로 알고있는데 평균적인 하루렌트비가 12만
정도하지않을까합니다
12만의 30프로가 지급이되는것입니다
대략 3만2~3천원정도이겠네요
5) 차량은 대물관리자가 관리하는것이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사람이 다친부분은 대인으로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글쓰신분이 원하시는건 원상복구와 교통비받고 끝내실려는거같은데 네 그렇게 받으면 끝입니다.
추가로
저정도 파손이면 어디가 살짝 안좋아지셨으리라 생각됬는데 멀쩡하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미흡한점이있어 조언만드리고갑니다.
1) 저정도파손에 후방추돌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있습니다 혹시모를걸 대비하셔서 대인접수요청하시고 대인접수번호로 큰병원가셔서 전채적인 검사해보세요
(대인접수가 요청이되고 발급이되면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기본적으로 50~80정도 출발하실꺼고 받으실생각없으신거였다면 해당보험사가 딜넣는 금액에서 대충 받고끝내시면됩니다)
2)출고일이 2년미만이시고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이 이상나오셨다면 차량 격락손해에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철판까지 먹고 들어간건지 아닌지는 스캔떠봐야압니다
겉이 멀쩡하다고해서 안에 철판까지 먹고 들어간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만약 수리비150이상에 철판까지 먹고들어가신거라면 나중에 차량 판매하실때 사고차량으로 분류가되어 소중한차량이
터무니없게 저렴한가격에 매입할려고들하실껍니다;
교통비 얼마주냐고 물어보고 얼마달라해요.
그러고 2만원이네 뭐네하면 그냥렌트ㅋ
케파는 3만5~8천원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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