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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BMW528 15.12.22 04:26 답글 신고
    1번)
    12월말쯤 교통완료된다면 그때까지 글쓰신분의 동급차량렌트비용의 30프로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예로 10만원짜리 하루 렌트비용이면 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수있다는 이야기가되겠지요

    입고날자기준맞습니다


    2번)입고시키고나서 사고접수번호가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됩니다 신경쓰지않으셔도되요

    3) 교통비는 입고시킨 날자기준으로 글쓰신분의 차량이 출고되는 그날까지 계산이되서 바로 지급이됩니다

    4)K5 하이브리드 출고가로 선정되는것이 아닌 렌트비에 비례합니다

    국산차 렌트비는 잘모르겠네요 음 K5 하이브리드라고한다면 배기량이 2천으로 알고있는데 평균적인 하루렌트비가 12만
    정도하지않을까합니다

    12만의 30프로가 지급이되는것입니다


    대략 3만2~3천원정도이겠네요

    5) 차량은 대물관리자가 관리하는것이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사람이 다친부분은 대인으로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글쓰신분이 원하시는건 원상복구와 교통비받고 끝내실려는거같은데 네 그렇게 받으면 끝입니다.



    추가로

    저정도 파손이면 어디가 살짝 안좋아지셨으리라 생각됬는데 멀쩡하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미흡한점이있어 조언만드리고갑니다.

    1) 저정도파손에 후방추돌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있습니다 혹시모를걸 대비하셔서 대인접수요청하시고 대인접수번호로 큰병원가셔서 전채적인 검사해보세요
    (대인접수가 요청이되고 발급이되면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기본적으로 50~80정도 출발하실꺼고 받으실생각없으신거였다면 해당보험사가 딜넣는 금액에서 대충 받고끝내시면됩니다)

    2)출고일이 2년미만이시고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이 이상나오셨다면 차량 격락손해에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철판까지 먹고 들어간건지 아닌지는 스캔떠봐야압니다

    겉이 멀쩡하다고해서 안에 철판까지 먹고 들어간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만약 수리비150이상에 철판까지 먹고들어가신거라면 나중에 차량 판매하실때 사고차량으로 분류가되어 소중한차량이

    터무니없게 저렴한가격에 매입할려고들하실껍니다;
  • 레벨 준장 한따거 15.12.22 04:45 답글 신고
    참고로 교통비는 대물한테 전화해서
    교통비 얼마주냐고 물어보고 얼마달라해요.
    그러고 2만원이네 뭐네하면 그냥렌트ㅋ
    케파는 3만5~8천원쯤?
  • 레벨 하사 3 개미탈출 15.12.22 08:03 답글 신고
    교통비는 차량 렌트비의 30%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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