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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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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는 일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을 본인이 지불하시고
과실비율 확정이 나면 비율대로 다시 돌려받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수리점(공업사나 사업소)에서는 수리가 끝나면 일단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ex) 수리비 150만원 -> 자기부담금(20%) 30만원
1. 과실비율 9(상대) : 1(님) : 15만원 다시 돌려받음
2. 과실비율 8(상대) : 2(님) : (돌려받는것 없음)
대충 머 이런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따로없으시면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지마시고 본인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아직 처리가 어떻게되가고있는것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차량은 입고시키시구요
사고접수가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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