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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아크라포비치 15.12.22 08:35 답글 신고
    먼저 전화하면 지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개미탈출 15.12.22 08:58 답글 신고
    과실비율 나오기전이시라면
    자동차 수리비는 일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을 본인이 지불하시고
    과실비율 확정이 나면 비율대로 다시 돌려받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수리점(공업사나 사업소)에서는 수리가 끝나면 일단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ex) 수리비 150만원 -> 자기부담금(20%) 30만원
    1. 과실비율 9(상대) : 1(님) : 15만원 다시 돌려받음
    2. 과실비율 8(상대) : 2(님) : (돌려받는것 없음)

    대충 머 이런식으로 처리됩니다.
  • 레벨 준장 운영자C 15.12.22 09:06 답글 신고
    접수번호받으셧으면 접수번호 주고 수리가능해요
  • 레벨 중위 1 BMW528 15.12.22 09:07 답글 신고
    과실은 9:1 정도로 떨어질것같습니다 (억울하지요..암요 하지만 전방주시를 잘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운전자는 1의과실을 먹어도 할말은없으실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따로없으시면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지마시고 본인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아직 처리가 어떻게되가고있는것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차량은 입고시키시구요

    사고접수가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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