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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BMW528 15.12.22 09:32 답글 신고
    신호위반일경우 의견진술서라는것이 도봉되어 같이 우편을로 올겁니다

    의견진술서제출하지 않으시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제외)일반 신호위반일경우 과태료7만만 내시면됩니다.

    (의견진술기간이 끝났을경우 운전자가 본인인지 타인인지 모르기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단 현장과태료는 벌점주어집니다 (타인의 신고는 과태료만내시면됩니다)
  • 레벨 중위 3 HKHY93 15.12.22 09:36 답글 신고
    아! 그럼 저같은경우 직접방문해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벌점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 레벨 중위 1 BMW528 15.12.22 09:45 신고
    @HKHY93

    방문하시면 본인이 운전하신걸로 인정하시게되고 면허증달라고하시면 ㅋㅋㅋ 고대로 벌점과더블어 과태료내시게되는거지요..

    우편물로날라와요 기다리시면됩니다 약 14일이후에도 통지서가 안오면 해당경찰서에 글쓰신분 차량 번호 조회

    해달라고하시면됩니다 그럼 납부방법에대해서 안내해주실텐데 전용계좌나 무통장으로 알려달라고하시면되요

    알려주신번호로 입금하시면되구요^^

    현장과태료 부여아니고서는 운전자가 확인이안되는데 ㅎㅎㅎ 출석할필요는없지요
  • 레벨 중위 1 BMW528 15.12.22 09:47 신고
    @HKHY93

    추가로 -_-ㅋ 이제 한해가다되어가는데 뭐 벌점맞으셔도 초기화가 얼마안남으셨으니 ㅋㅋ 크게 신경쓰지마셔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22 09:35 답글 신고
    출석 불응하면 과태료 고지서 날아올 것입니다.
  • 레벨 중위 3 HKHY93 15.12.22 09:36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이틀전 경찰관 두분께서 직접집으로 방문하셔서 설명해주시고 가시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2.22 09:58 답글 신고
    사실 유무 확인차
  • 레벨 중위 1 내년엔CL63 15.12.22 10:29 답글 신고
    저도 신고충에게 당했는데..저 신호 잘지키고 깜박이 잘킵니다 ㅜㅡ..경찰서 가서 딱지끊고 오니까 그걸로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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