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신호위반한것을 뒷차량 운전자분이 블랙박스로 신고하여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이유불문 신호위반한것 반성중입니다ㅠㅠ 한달전쯤 날라왔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리고있었는데 이틀전 경찰관두분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직접방문해서 과태료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설명해주시고 가시더라구요..
블박신고건은 직접가서 발급받고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딱지끊긴적이없어서 잘모릅니다..벌금더내더라도 벌점안받고 해결하고싶은데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벌점도 받는게아닌가 싶어서요...자문좀구하겠습니다!
의견진술서제출하지 않으시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제외)일반 신호위반일경우 과태료7만만 내시면됩니다.
(의견진술기간이 끝났을경우 운전자가 본인인지 타인인지 모르기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단 현장과태료는 벌점주어집니다 (타인의 신고는 과태료만내시면됩니다)
방문하시면 본인이 운전하신걸로 인정하시게되고 면허증달라고하시면 ㅋㅋㅋ 고대로 벌점과더블어 과태료내시게되는거지요..
우편물로날라와요 기다리시면됩니다 약 14일이후에도 통지서가 안오면 해당경찰서에 글쓰신분 차량 번호 조회
해달라고하시면됩니다 그럼 납부방법에대해서 안내해주실텐데 전용계좌나 무통장으로 알려달라고하시면되요
알려주신번호로 입금하시면되구요^^
현장과태료 부여아니고서는 운전자가 확인이안되는데 ㅎㅎㅎ 출석할필요는없지요
추가로 -_-ㅋ 이제 한해가다되어가는데 뭐 벌점맞으셔도 초기화가 얼마안남으셨으니 ㅋㅋ 크게 신경쓰지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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