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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목장군 15.12.22 21:20 답글 신고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실수있어요
  • 레벨 훈련병 범구왕 15.12.22 21:22 답글 신고
    주차된 차량은 재물손괴죄? 그런걸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요 ㅜㅜ
  • 레벨 상사 1 목장군 15.12.22 21:28 답글 신고
    아니에요 받을수있어요
  • 레벨 중사 2 전주지브리 15.12.22 21:28 답글 신고
    주차된 차량도 상대차주가 보험처리하면 감가상각 받는걸로 아는데요 비용이 큰만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추천요
  • 레벨 훈련병 범구왕 15.12.22 21:34 답글 신고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당황해서요.
  • 레벨 대위 2 PzeroG 15.12.23 05:35 답글 신고
    차량 가액의 20%인가 30%인가 수리비가 발생했을경우는 감가상각 보상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계산해서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범구왕 15.12.23 16: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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