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중순경 신호대기중 무보험 렌트카 돌진하여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완전 무보험이라
현재 저의 보험(KB손해보험)자차 처리 완료하고 대인접수하여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전치 4주가 나와서 2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하여 현재까지 제 대인보험으로 한의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인건 저의 보험 특약중에 무보험차사고 발생시 병원비가 70만원 이상 발생 해야지만 특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정보를 병원 원무과장에게 듣고 특약을 써먹기위해 2주간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인보험 담당자는.. 무보험특약 얘기도 안하고 치료받고 퇴원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합의금 50만원 줄테니까 퇴원하라고 말하더군요..어이없어서 통원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인보험담당자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무보험차사고 난것도 억울하고 제차 수리도 자차처리한거도 억울한데 보상금 50만원에 열받더라구요
그래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몇일전에 문자가 날라오더라구요
사고처리결과안내 라면서
지금 보험금 100만 5백원 이고 병원치료비,수리비 등이 추가 청구되어지는경우 보험금이 감소할 수있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회사원입니다.
휴가를 10개를 썼는데.............연말에 안쓰면 회사에서 100%보상을 해줍니다. (통상임금까지 적용되어)
그래서 1개당 16만원정도이고 총 160만원 + 위로금 50 +치료비 전액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큰 보상을 바라는 건가요?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까지 요구하는게 억지 인가요?
정말 답답하여 보배드림 가입해서 많은 분들께 자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소한 제가 근무하지 못한 10일 일당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와 비슷한 경우 사고가 나신분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보상 담당자 진짜 짜증나네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할 지 앞길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하긴 모하고
보험사에 민원 같은 것도 넣어 보려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배상받기엔 모자란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최종액은 정해진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100만원정도에 합의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하는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상해시 보상한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했을때부터 보험사에서 실제로 지출하게되는데 전치 4주 받으셨으면
생각보다 충격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사고 발생하여 지급보증 된 순간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니
먼저 치료부터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업수당은 급여의 80%이고, 이중 지출 안됩니다. 곧 회사에선 님한테 10일분은
지급 안되고 보험사에서만 지급 됩니다.
160,0000×80%=1,280,000 휴업손해금
휴업손해랑 위로금은 별도입니다.
위로금 약200~280 수령 가능
휴업 손해금 1.280.000 수령 가능
최대한 통원치료 하시면서 완쾌하시고
합의보세요.
3년안에 합의 보시면 됩니다.
개인동의 같은것은 절대 해주지 마시고요.
쾌차하세요.
160+50=210
이면 그 보험사눔 언능 감사합니다하고
합의 봤었어야 했는데 ㅋㅋㅋ
호구라 생각하고 밑장 한번 더 깔다가
털리게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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