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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좀대충 15.12.22 22:13 답글 신고
    Lig가 쓰레기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22 22:34 답글 신고
    억지 아님.
  • 레벨 중사 2 crdi20 15.12.22 23:34 답글 신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난리부르스 한번 춰주면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12.23 03:43 답글 신고
    첨 들어보는 봄사네요
  • 레벨 일병 언젠간웃겠지 15.12.23 03:50 답글 신고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라는게 아무래도 배상보다는 보상의 성격의 계약이다보니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배상받기엔 모자란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최종액은 정해진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100만원정도에 합의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하는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상해시 보상한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했을때부터 보험사에서 실제로 지출하게되는데 전치 4주 받으셨으면
    생각보다 충격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사고 발생하여 지급보증 된 순간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니
    먼저 치료부터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2.23 06:52 답글 신고
    4주 진단이면 주당50~70계산해서 200~280 입니다.

    휴업수당은 급여의 80%이고, 이중 지출 안됩니다. 곧 회사에선 님한테 10일분은
    지급 안되고 보험사에서만 지급 됩니다.

    160,0000×80%=1,280,000 휴업손해금

    휴업손해랑 위로금은 별도입니다.

    위로금 약200~280 수령 가능
    휴업 손해금 1.280.000 수령 가능

    최대한 통원치료 하시면서 완쾌하시고
    합의보세요.

    3년안에 합의 보시면 됩니다.

    개인동의 같은것은 절대 해주지 마시고요.

    쾌차하세요.

    160+50=210
    이면 그 보험사눔 언능 감사합니다하고
    합의 봤었어야 했는데 ㅋㅋㅋ

    호구라 생각하고 밑장 한번 더 깔다가
    털리게 생겼군요~~~
  • 레벨 훈련병 젠틀운전 15.12.23 07:14 답글 신고
    답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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