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일했던 친구가 21일 저녁 8시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나게된 이유는
친구차 앞에는 다른길로 빠지는길로 갈려고하는 차가 머뭇머뭇 거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속도를 줄이고 클락션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뒷차한테 보험접수를 했냐고 물었더니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보험이여서 경찰이랑 친구랑 같이 경찰서를 가서 진술서를 썻다고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니깐 수리비랑, 렌트비를 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준다고했답니다.
일단 친구가 당황을 해서 진술서에다가는 아픈곳이 업다고 적었다고합니다.
상대방은 공업사에 맡겨서 견적서를 보내주면 모든걸 처리해주겠다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보상을 받아야될지 잘몰라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간추려서 글을 쓰긴했는데 이해하기 힘든부분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개인합의를 보게된다면 공업사를 가서 견적서를 뽑고 렌트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되며
수리비는 견적서를 받고 상대방이 수리비를 먼저내주면 수리를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렌트비용도 상대방에서 먼저 렌트비용을 지불해주면 그때서야 렌트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같은경우는 나중에가서 말돌리고 처리를 안해줄거같아서 걱정도 된다고합니다.
좀 답답한 글이고 그러시겠지만 확실히 해결하고싶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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