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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하꾸나마따따 15.12.23 00:36 답글 신고
    저도 진짜궁금한데~~~
    트럭 적제불량도 아니고 도로에 있는 돌 밟아도 트럭이 물어주는건가요?
  • 레벨 일병 졸라빠른거북이 15.12.23 00:51 답글 신고
    중요한건 트럭에서 날라온것은 확인이됐고,
    밟은것인지 차에서 떨어진것인지는 트럭차주가 확인하여 도로관리쪽에 따지던
    돌을 최초에 떨어뜨린 차를 찾아내야하며
    일단은 피해차량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23 03:12 신고
    @졸라빠른거북이 아닐 거예요..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 레벨 준장 개독척살 15.12.23 07:10 신고
    @졸라빠른거북이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적재함에서 떨어진게 아닌이상 저 트럭이 배째라고하면 답없어요.
  • 레벨 준장 한따거 15.12.23 00:36 답글 신고
    그 돌이 차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바닥에 있던게 튄것같은데
    보상안될텐데..보고 피할 정도로
    큰물체가아니라면요

    그런데 반대편이라서 어찌될지모르겠네요
    지정차로도 안지켜서
  • 레벨 일병 졸라빠른거북이 15.12.23 00:52 답글 신고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유효한지는
    저도 궁금하군요,
    하지만 그것과 사고와는 별개인거 같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23 00:59 답글 신고
    트럭의 적재함이나 차체에 있던 돌이 떨어진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도로 바닥에 있던 작은 돌맹이가 바퀴에 튕긴 돌이라면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이 쉬운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합니다.

    도로에 있던 작은 돌맹이가 바퀴에 튕긴 돌이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몇대몇 방송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 레벨 일병 졸라빠른거북이 15.12.23 01:06 답글 신고
    의견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이 밟혀서 튄것인지
    적재함에서 떨어져 튄것이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건 트럭차주가 선 보상후에 소명해야 할 문제인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23 01:10 신고
    @졸라빠른거북이

    선보상후에 소명이 아니라 소명이 먼저 돼야 보상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차에 있던 돌이 떨어진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12.23 07:28 신고
    @졸라빠른거북이 증거 확인도 안됐는데 무슨 선보상을 하나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 레벨 대위 3호봉 예쁜흰차 15.12.23 01:32 답글 신고
    법적으로 따지고들면 보상 못받구요...운전자의 양심에 다라 가능할수도잇어요..

    저같은경우 사방에 아무도없는 도로에 앞차와 제차 뿐이엿고 돌튀는 장면에 블박에 녹화되엇고 글쓴이님 영상처럼 녹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작은돌도 날라오는물체다보니 길게 나오더라구요...?

    저도 앞차에게 신호를 줫지만 앞차운전자가 그냥 갈길가자 경찰서로 간거구요..

    앞차운전자가 보험사에 맡기고 자기차에서 튄게 맞다면 보상해줘라 해서 좋게 끝낫어요..

    일단 경찰서측하고 봄사 측 둘다 말을 하길 저돌이 반대편 덤프에서 떨어진돌이 100% 맞다는걸 먼저 입증하셔야해요...

    앞차에서 날라온돌일수도잇구요.. 아무튼 피해자가 생각하기엔 무조건 옆차 100%이겟죠??

    현실은 증거....떨어진 돌과 적재함에 잇는돌이 유사하다 하면 증거가되겟죠...

    증거를 찾기쉽지도안을뿐더러..보상받기도 힘들어요..

    제가 경찰서 가니 돌빵으로 유리 파손 신고가 몇건 접수되어잇다고 남의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구요..이것도 돌빵이라며...그런데 증거가 없다..돌은 보이는데 이게 저차인지 이차인지 정확히 표시도안난다..글쓴분도 마찬가지로 덤프에서 떨어지는게 정확하게 찍힌것도 아니기에..증거가 없습니다..경찰도 특정지을수 없는부분 상대방이 우긴다면요..

    이걸 보상받기 위해선 소송이 답일것같습니다.

    그런데 소송비가 더드니 그냥 자차나 현금으로 수리하시는게 맞는것같아요..

    상대방 선보상 소명은 잘못알고게신거에요.... 상대방이 했다는 증거도없는데..정황만가지고 보상을 해야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억울하겠죠?원칙적으로 본인이 먼저 고친후(자차나 현금으로) 상대방차량에의한 파손을 입증후에 수리비를 받아내는게 맞는거같네요

    상대방이 끝까지우기면 보상 못받습니당.
  • 레벨 일병 졸라빠른거북이 15.12.23 08:23 답글 신고
    의견감사합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니 보상받기
    어려워 보이는군요
    오늘 트럭차주가 서에서
    인정하길 바랄 수 밖에 업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5.12.23 08:32 신고
    @졸라빠른거북이 인정해 줘도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 레벨 하사 2 구미본 15.12.23 02:42 답글 신고
    흰차님 말씀이 맞네요 굿
  • 레벨 대위 1 tuscanieli 15.12.23 05:23 답글 신고
    적재함에서 떨어진거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네요
    앞차가 떨어뜨리고 간돌을 저차 뒷바퀴가 밟고가면서 튀어올라굴러온걸로 보입니다
  • 레벨 상사 3 주체할수없는똥배 15.12.23 07:16 답글 신고
    개인적으론 트럭은 과실 없지 않을까요?
  • 레벨 원사 2 아팟찌 15.12.23 07:52 답글 신고
    트럭에서 떨어진건 아닌것같은데요? 바닥에잇던돌?이물질이 바퀴회전속도에 튄거같은? 보상받기쉽지않겟네요~도로관리공사를 상대하심이ㅋ 후기기다려봅니다~
  • 레벨 중위 1 폭스바겐세일 15.12.23 08:11 답글 신고
    저도 저번주에 맞은편 덤프땜 앞유리 돌빵맞아서
    앞유리 금이 갓네요 ㅜ 블박을 아무리 뒤져도 맞은
    동영상은 어디 갓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ㅡㅡ
    진짜 도움안되는 덤프새끼들이네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5.12.23 08:29 답글 신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행차, 후행차는 동글뱅이 네개짜리 차량.
    앞서가던 선행차(나중 후행)를 추월하여 본선 복귀후 달리다
    얼마 못가서 정체로 서니까 후행차주가 와서 내차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깨졌다고 하더군요.
    블박에도 찍히고...
    그래서 보험사에 접수해주고 연락처 주고 헤어졌는데 보험처리 결과는
    보상불가!입니다.
    눈에 안보이는 돌을 밟아서 튄 사고에 대해서는 선행차량에 과실이 없다는게 결론입니다.
    동글뱅이 네개짜리 후행차량은 자기 돈으로 앞유리를 갈았다는 슬픈 전설이....
  • 레벨 원사 3 기블리 15.12.23 09:34 답글 신고
    아 저도 어제 퇴근하고 국밥한그릇 먹고집에가는데 앞트럭 모레 엄청 날리는게 불안불안 하더니 기어코 새끼 손톱만한게 앞유리 찍어서 파였네요ㅠㅠ아오....
  • 레벨 원사 3 기블리 15.12.23 09:37 답글 신고
    왜 3차선도로에 트럭이 1,2차선을 달릴까요... 다른차들 전부 그차들 피해가느라 모레만 뒤집어쓰고ㅠㅠ
  • 레벨 상사 2 TISSUE 15.12.23 09:40 답글 신고
    적재함에서 떨어진 증거가 없으면 보상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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